동사무소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보육료 지원이 7월부터 변경되어 그동안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되고 나중에 돌려 받았던 시스템이 이제는 이카드를 갖고 계시면 우선 결제는 카드로 하고 보육료 지원대상이 되는 가정은 그 계좌로 입금처리를 해 주는
방법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보육료를 지원 받는 자격요건이 4인가족 기준으로 총급여 즉 연말정산시 세금공제전
총급여 나누기 12달을 했을경우 436만원 이하이면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고 그다음 서류를 접수 하고 나면 추가로 재산가액을
(금융,보험,주택)등을 확인하고 차량은 2500cc미만, 이런 조건에 충족이 되면 보육료를 지원 받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유독 신한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며 지금 또 어린이집에서 보낸 안내장을 보면 위 조건에 해당이 되던 안 되던
무조건 만들어야 하다는 내용인듯 한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담당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시달 내용이 내려 올 때 까지 기다려 보고 좀더 있다가 카드를 만드시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보육료 지원대상(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육료)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조건이되든 안되든 서류는 다 접수해보라하던데여?? 확인해서 만원이라도 받을수있게.. 9월부턴 카드결제만 되니 의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