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계와 보육업계의 대립속에 지난 7년간 진통을 겪어온 유아교육법이 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취학직전인 만 5세아에게 무상 교육이 실시된다.
한나라당은 유아교육계와 보육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유아교육법 수정안을 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유아교육계가 요구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수 용한 유아교육법 수정안과,보육계가 요구한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5개 요구조건을 수용한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8일 본회의에 서 두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교육법은 지난 97년 발의됐으나 유치원 사설학원 어린이집 등 이익집단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소관 부처 사이의 이해관계,의원들의 "눈치보기"가 맞물 려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해왔다.
<>주요 내용=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에게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만 5세아에 대해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 보호자나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만 교육비 일부를 지원 하고 있다.
특히 만 3~4세아도 국민기초생활보호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선 교육비 지원 을 의무화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둬 관련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 고 교원 연수.평가를 맡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토록 했다.
교육부 이계영 유아교육지원과장은 "그동안 유아교육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 육진흥법 등 3가지 법안에 나눠져 규정돼 일관성있는 정책을 펴기 어려웠다"며 "유아 공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은 쟁점=지원 대상 및 방법을 담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한번 표출될 가능성이 많다.
교육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춘 곳에만 교육비를 지원한다 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등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영세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방식도 쟁점이다.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선진국형 "바우처 시스템(교육비지불보증제)"이 바람 직하나 법에는 "이익단체간 합의에 따라" 인건비 등을 직접 지원한다는 조항을 삽입,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간 일부 상충 조항도 문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