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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정보시대 원문보기 글쓴이: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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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분류>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 절단장애
(1) 상지장애
(2) 하지장애
나. 관절장애
(1) 상지장애
(2) 하지장애
다.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1) 상지장애
(2) 하지장애
(3) 척추장애
라. 변형 등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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