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면책 결정일로 부터 14일이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이 기간 이후에 확정증명원을 법원에 신청하면 발급을 하여 줍니다. 확정증명원이 본인에게 별도로 송달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필요에 따라 요청 하시면 발급하여 줍니다. 혹여라도 급여가 압류 된다면 면책결정문으로 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첫댓글 면책 결정일로 부터 14일이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이 기간 이후에 확정증명원을 법원에 신청하면 발급을 하여 줍니다. 확정증명원이 본인에게 별도로 송달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필요에 따라 요청 하시면 발급하여 줍니다. 혹여라도 급여가 압류 된다면 면책결정문으로 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