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장애연금을 받게 되어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과 보건복지법상 장애연금은 다릅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보건복지법상 장애연금은 수급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일이후에 재생불량성빈혈 발병인 경우에만 대상이되고,,,,,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최초 발병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시점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는 상태에서 재빈판정을 받고 3년정도 지나서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준다고해서 신청한 경우 장애등급이 판정이 나면 1년6개월을 뺀 나머지 1년6개월치를 소급하여 일시불로 지급해줍니다. 그러니 늦게 신청했다고 지나간 부분을 못받는게 아니구요....
그리고 이식을 하지 않고도 수치상으로 증증또는 중등도정도 되면 등급이 나올꺼라 생각듭니다. 기준은 국민연금에 전화 또는 상담받으시면 자세히 설명해주실거고 제출해야될 서류들도 다 챙겨서 주시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병원가서 제출할 서류와 의무기록지정도만 몇개 구비하시면 되시니 어려울 것은 없구요
재빈으로 장애등급이 나와서 1~3급이신분들은 매달 수급을 받으시고 매년 재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중에 골수이식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일시불로 지급하고 장애연금 수급은 끝나게 됩니다.
혹시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중에 재빈판정을 받으신 분은 가까운 국민연금에 방문하시던지 전화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단 최초 재빈 판정이후 1년 6개월이 지나셔야됩니다.
그리고 재빈은 장애인이 아니라 공무원시험에 장애인전형이나 기타 기업체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간혹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는 것 때문에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으셔서 장애인 등급이 되지않을까 생각드시는 분도 계실테지만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시 증빙서류기능과 혜택밖에는 없습니다. 이상제가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래는 국민연금에서 장애등급이 판정되면 대략적인 예상 금액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지급분도 추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첫댓글 발병하기전에 기입해야하네요ㅠㅠ
그러게요~재빈판정받은후에~국민연금가입할수없는거네요~이식은안하고면역치료중입니다~^
그리고~대학생일경우~국민연금혜택은없나요~^
경증은 해당사항 없는거죠? 전 아무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고 있거든요..국민연금도 7년정도 넣고 회사 그만두면서 안 넣었거든요..해당사항 없는거죠?
소아청소년 대학생등은 포함되지 읺습니다
국민염금을 가입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환자일경우만 해당됩니다.
경증은 해당안될겁니다. 기본 3급이 혈소판 2만정도였던거 같더군요....호중구도 500정도 되야 등급나올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에 전화문의 또는 방문상담하시면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장애연금 등급조건에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라는 애매한 문구가 있습니다!
공단에 문의하니 뭐라고 확답을 못하네요!
경증이라면 정기적으로 수치체크만 할듯한데.. 해당이 안되지 싶네요
제가 쓴 글을 참고해보셔도 좋을것같습니다.
약간 정리대르시자면,
1.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집행하기에 발병당시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있어야(최소 1년 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증은 서류 준비하여 접수를 해보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예우가 좋아 4등급으로 판정이 되더라도 그간의 일시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연금혜택은 주어지질 않습니다.
4. 3등급 이상일 경우 일시금과 함께 연금혜택이 주어집니다. 매년 갱신해야 하고 국민연금 개시일까지 지속됩니다. 국민연금 개시일에 둘 중 금액이 높은것을 선택해 수급하시면 됩니다.
5.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할 시 이후 몇년간 받을 연금액을 소급하여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6. 장애연금 서류 준비에는 대강 5~9만원가량 소모됩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정도로 과하게 준비해가시는것이 2번 일 안하고 좋습니다.
7. 연금공단에 전화하셔봐야 상담원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등급이 나올지 궁금하셔도 상담원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으니, 위 2번 항목처럼 본인이 직접 접수해서 알아보시는것이 심신 안정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