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 교재 p.230 에서 부제소 합의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중 소송계약설이 있는데, 여기서 학설의 내용중 “이에 의하면” 이하의 내용이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소취하합의가 있는 경우의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그 내용이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로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이 맞는지요? ^^;;
강의 너무 재미있게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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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선생님 부제소특약 질문입니다
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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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7
20.12.11 18:3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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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런데 소송계약설을 비판할때 부제소합의 소취하 합의 모두 그냥 소취하합의를 가지고 비판해요
이점에ㅡ대해 그냥 더 고민 마시고 교재대로 하심 될거 같아요. 무슨 질문인지는 충분히 알겟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민사소송법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