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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변호사시험 질문공간 소송참가(행소 16조, 17조) 관련 질문드립니다.
Astrum 추천 0 조회 1,362 23.02.22 19:5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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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25 01:08

    첫댓글 1. 이론상으로는 행소법 16조에 따른 참가인이 원고측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나, 실무상으로는 피고측에 참가하고, 그런 경우는 공보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원고측에 참가한다면 행소법 15조의 공동소송참가로 봐도 무방할텐데, 아직 그런 예는 보지 못했습니다. // 2. 행소법 17조에 의한 참가인에게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민소법 7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3.02.25 14: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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