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언론 유출 ‘정성호 접견록’…법무부, 정작 당사자에겐 비공개
전광준입력 2023. 2. 21. 13:00수정 2023. 2. 21. 13:05 댓글15개
[이재명 검찰 수사]정 의원, 접견기록물 사본 요구에
법무부 “공개할 수 없다” 회신 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면회 당시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에 주요 내용이 공개되고 검찰 스스로 ‘증거인멸 시도’라고 밝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치소 접견록을, 정작 당사자인 정 의원 쪽에는 ‘수사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정 의원의 이같은 접견 발언을 구속 사유로도 적시한 바 있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정 의원이 요청한 접견기록물 사본 제출 요구에 대해 지난 17일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난달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차례로 접견한 바 있다.
당시 교도관이 입회한 특별접견 과정에 정 의원이 이들을 회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사흘 앞두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정 의원이 정 전 실장 등에게 ‘맘 흔들리지 마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등 발언을 한 사실을 적시했다. 이어 이런 발언이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고 실체관계를 은폐·왜곡하도록 종용한 정황이라며 ‘증거인멸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접견 당사자인 정 전 실장 쪽은 위로 취지로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며 “어떤 회유 제안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반발했다. 정 의원도 “회유를 하려면 교도관이 입회한 상황에서 했겠느냐. 전체 맥락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접견록을 입수해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정 의원에게 접견록 제공을 거부하면서 전체 대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법무부는 접견록을 공개하지 않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등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접견록을 ‘수사중’ ‘사생활의 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접견 당사자조차 열람할 수 없는 자료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 의문”이라며 “본인들이 허가한 접견마저 영장청구에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정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검찰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등에 관한 사항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며 “이런 방법으로 접견기록이 공개됐던 전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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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나의 댓글
gyong-reki52분전
그럼 접견한 당사자가 요구해도 공개해주지 않겠다는 접견기록을 언론에다가 질질 흘린 쥐XX는 누굴까? 그놈이야말로 반드시 잡아내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o-00000-o57분전
반드시 법무부 유출 관련자들을 전부 감옥에 넣어야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동30분전
당사자가 달라는데 누구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단 말인가..
태품별13분전
검새들은 기레기들에게 마음대로 흘리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비공개라니 참 공정한 국가다
희망으로19분전
검사들통해 언론에는 뿌려대면서 당사자들에게 줄수없다고? 조작질하는거 맞네! 조작정권
eco12분전
코메디네..조작하는거 아님 내놔
조연수3분전
위 뉴스를 보니 접견록을 유출하면 안되는 것이군요.. 그럼...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록물 유출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 진다면 검찰 수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 역 추적하면 금방 밝혀질듯.... 교도관이 불법을 저지른 건지... 아님 법무부가 불법을 저지른 건지... 아님 검찰이 불법을 저지른 건지... 확인해 보면 좋을듯 싶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5분전
대화당사자가 본다는데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열람이 불가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나요?
와그라니16분전
한동훈 비번 안까는 것과 똑같네. ㅎㅎㅎ 역시 한동훈 부하 답다.
cherry8분전
완전 코메디인데~~ 문제는 실전이라는 것^^
산과 나무들3분전
무법천지 대한민국
아자홧팅4분전
불리하면 다 비공개라고 하지.. 진짜 수준 처참한 검사들의 민낯
산초53분전
끝까지 받아라. 국회의원이 자기가 말한것도 못받냐?
이지나조금전
왜 못줄까? 조작이라도 한건가?
긍정의힘1분전
나라꼴 하고는... 사람하나 잘못 뽑으니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네
유앤미30분전
먹은돈은 뱉어놨고? 남 걱정 바판 하지말구 니들아나 정도를 걸으라고! 먹튀 기래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