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국내 출원인을 위한 PCT 제도 설명회」 개최 -
□ 특허청은 해외 특허권을 확보하여 전 세계로 진출하고자하는 수출형국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와 공동으로 2018년 4월 25일(수)
오전 10시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 홀에서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 PCT는 1978년 발효되어 올해로 40주년이 된 국제 조약으로서, 한 번의 특허 출원으로 모든 PCT 가입국에 동일한
출원 효과를 갖도록 하는 간소하고 편리한 국제 출원 제도이다.
ㅇ 시작 당시 PCT 조약 가입국은 미국, 독일 등 13개국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전 세계 152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ㅇ 1978년에는 459건에 불과하던 PCT 국제출원이 2017년에는 약 243,000건이 출원되고 있으며,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등의 특허선진국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 특허청은 1984년 36번째로 PCT 조약에 가입하여, 1997년에 PCT 국제조사기관이 됐으며,
ㅇ 2007년 국어가 PCT 국제출원 공개어로 채택된 이후 국내 출원인의 PCT 출원이 급증하여,
2017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약 15,800 건이 출원됐다.
□ 이번 PCT 설명회에서는 최근 PCT 제도의 현황, 출원방법, 국제조사단계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출원인의 대응방법에 대한 세션이 진행된다.
ㅇ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출원인은 해당 출원을 보정하거나, 추가검색을 요청하거나, 각 국가에서 특허여부를 심사받는
국내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각각의 절차에 대하여 쉽게 소개할 예정이고,
ㅇ 국내 출원인의 편의성 확대를 위하여 2017년 10월 신설된 ePCT도 소개할 예정이다.
* ePCT는 누구나 인터넷 접속만으로 출원서의 작성 및 보정에서부터 출원의 진행상황 조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출원인에게 PCT 국제출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ㅇ 국내 기업이 경쟁력 있는 해외 특허권을 손쉽게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