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당님!!! 수사기록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만 경찰에서 진술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 법정에서 그 진술에 반한 논쟁을 벌이면 경찰의 진술에 대하여는 무력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사기록에 대하여는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피고들은 잊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소사실과 연계된 수사기록에 관한 부분은 절대로 잊지를 말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밑에 정리한 부분에 대하여도 개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아래 부분만 알더라도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의 증인신문사항: 1)증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OOO에게 뭐뭐를 했다는 사실을 들은 것이 사실이나요 2)증인은 OOO에게 욕하는 것을 어떻게 들었는가요 3) 증인은 "OOO가 OOO에게 감정이 있는 것으로 들리는 얘기를 들었는가요"라고 주신문을 했을 경우 피고는 어떠한 반대신문을 하여야 할까요 고소인은 위 증인이 가공의 인물임을 알고 있고 검사는 이를 모르고 증인으로 새웠다고 가정합니다
반대신문 1.(주신문 1항 관련) 증인이 2010.3.2일 경비실 앞에서 들었다고 했을 때, 피고인은 그 시점에 처와 함께 영화구경을 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지요(극장영수증을 제시하며) . 2. (주신문 2항관련) -1. 증인은 000에게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때 옆에 누가 있었나요 -2. 00분이 욕하기전에 상대방이 무슨말을 하였나요. -4. 그 분의 옷 색깔이 뭐던가요
먼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당시 아파트에 없었다거나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시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알리바이도 있지만 그 말을 안했다는 증거를 들이대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너무 간단한 질문이므로...)
피고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반한 반론을 제기하며 증인신문을 합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반한 증인신문 즉 당시 아파트에 자신은 없었다 내지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었다거나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비록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다른 사람을 맗하고 있었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있었고 다른 말을 하였다는 증거들이 보충적으로 제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지요
재판장은 두 사람의 주장을 비교 검토 합니다 어떤 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냐를 따지며 설득력있는 반론을 제기했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게 됩니다 즉 의심스런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린다는 법언과 같이 검사의 입증에 의심이 간다거나 논리적이 아니면 피고는 무죄가 될 수 있고 피고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면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 될 수 있다는 점이지요
위와 같은 점을 감한하여 법정에서 검사에게 주눅들지 말고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임하여 자신이 죄가 없다는 점을 밝히시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가끔씩 이런 류의 글을 올리도록 하갰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망아지 사냥님 감사합니다.
망아지 사냥님 감사합니다 ,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보니,
검사의 예상질문이 다 나와 있든데요.
저도 명예훼손 등으로 처음 재판 받았지만.........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일 3부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 1부 서기 1부 상대방(검사, 피고)등 3부를 제출케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검사의 신문사항을 예상해 반대신문을 구상해야 한다는 다소 난관이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에 따라 신문사항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쪽록 많은 회원님들이 보시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봄이 좋을 듯 합니다
하나의 재판으로 생각을 하시고 말입니다
특히 지금 재판을 하고 계시는 당사자는 필히 본 글을 익혀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아시면 변호사를 그만큼 자신의 재판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뭔가 가슴속에서 정의 가 올라 오는것같아 젊음이 다시 오는것 같습니다 모두 행복을 느끼세요 괴롭더라도 잠시 행복을 생각하면 가슴이 환해집니다 잠시라도 생각해보세요 행복했던 지난날의 행복을요
쌍방이 입증할만한 현장사진 녹취등의 확실한 증거 알리바이가 없는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구두적인 증인으로만은 판결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것 같읍니다
감사함니다
쌍방이 사진을 가진 부분은 없다는 점을 간접적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당사자 쌍방의 증언을 토대로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진이 있다고 해도 그런 말을 안했다고 항변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법을 가볍게 여기면 안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 좋은 정보의 지식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건의 진실에 따라 승과 페는 판가름 나게 마련아자요
허위는 결국 페하게 마련 입니다
망아지님 좋으신 법적 대화 감사함니다
자주 대화 바람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