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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사업 수요기업 공모 (1차) |
| 2026년『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사업』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01월 02일(금)
중소조선연구원장
| Ⅰ | 사업목적 |
□ 중·소형 조선소 및 조선업 협력사의 중대재해 예방과 HSE(Health·Safety· Environment)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 Ⅱ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 사업 주요내용 > | ||
| ■ 중·소 조선산업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기술, 시설 구축, 인증 등 컨설팅 및 솔루션 지원 ① (HSE 기술지원) 생산 현장별 맞춤형 HSE 솔루션 마련을 통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 조성 지원 - 작업현장 위험성 판단 및 기술지원 결과 분석을 위한 기술지원 전ㆍ후 전문가의 개별 맞춤형 현장진단 실시 - 주요 안전사고 요인에 대한 스마트 기술(IoT, 네트워크, 웨어러블 디바이스, 인공지능 분석 기술 등) 활용 장비의 현장 최적화 적용 - 작업안전 통합 관제시스템 등의 공통기술 적용 및 재해유형별 현장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② (HSE 시설지원) 조선업 생산현장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시설 구축 지원 - 시설지원 항목 선정 및 결과 확인을 위한 전문가의 개별 맞춤형 현장진단 실시 -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야드 내 작업장을 안전하게 정리ㆍ정돈하여 현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 - 공정별 작업장 내 물품과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장소로 재배치하고 작업 구획을 정비 ③ (HSE 인증지원) 안전보건/환경 경영체계 관련 공인기관 인증* 지원 - 신규 및 갱신 인증 지원, 유지관리 컨설팅, 교육 등 지원 * ISO 45001(안전보건) 인증, ISO 14001(환경) 인증 등 | ||
ㅇ 사업 지원기간 : ‘26. 3. 1. ∼ ‘26. 09. 30 (7개월)
* 사업 지원기간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사업 추진내용
- 지원내용 : 중·소 조선산업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기술 구축 등 컨설팅 및 솔루션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 HSE 기술지원 (28건) | ◦ 생산 현장별 맞춤형 HSE 솔루션 마련을 통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고급 안전잠금장치기술, 실시간 통신 및 경보시스템, IoT 및 센서기술, 자동화 및 로봇기술, 예측분석 및 빅데이터 활용기술 등 |
| HSE 시설지원 (8건) | ◦조선업 생산현장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시설 구축 지원 * 화재 안전시설, 비상 대응시설, 작업장 조명, 질식예방시설, 작업장 환경 개선, 기상 대응 설비, 작업자 보호 장비, 방호장치, 추락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끼임방지시설, 작업장 유해물질 관리 시설 등 |
| HSE 인증지원 (4건) | ◦ 안전보건/환경 경영체계 관련 공인기관 인증 지원 * ISO 45001(안전보건) 인증, ISO 14001(환경) 인증 * HSE 기술지원 또는 HSE 시설지원 신청 시 신청 여부 선택 가능 |
- 지원기준
| 구분 | 지원기준 | |
| HSE 기술지원 | 지정공모 (4건) | ◦정부지원금 : 최대 1.5억원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의 30%(현금10%, 현물20%) |
| 자유공모 (24건) | ◦정부지원금 : 최대 1.2억원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의 30%(현금10%, 현물20%) | |
| HSE 시설지원 | ◦정부지원금 : 최대 0.25억원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의 30%(현금10%, 현물20%) | |
| HSE 인증지원 |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 |
* 상기 기업부담 30%는 최소 부담률로서 추가 부담이 가능함
* 정부지원금은 평가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부가세를 지원하지 않음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의 부가세는 수요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아 함.)
* 정부지원금은 선금 50% / 잔금 50%로 지급
(잔금은 사업비 전액에 대한 사용 증빙자료 제출 후 지급)
*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 우대
*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우대
- 지정 공모과제 목록
| 관리번호 | 지역 | 과제명 | 정부지원금 |
| 2026-경남-01 | 경남 | AI CCTV 기반 안벽 작업 추락 및 조선소 화재 감시·대응 시스템 | 1.5억원 이내 |
| 2026-부산-01 | 부산 | 밀폐공간의 화재 및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모듈형 진단시스템 개발 | 1.5억원 이내 |
| 2026-울산-01 | 울산 | IoT 기반 중량물 운반장비 충돌방지 및 작업자 안전 거리 확보 시스템 | 1.5억원 이내 |
| 2026-전남-01 | 전남 | AI·웨어러블 기반 고소 작업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 1.5억원 이내 |
* 상세 RFP 내용은 ‘붙임 4. 2026년 공모과제 RFP’ 확인
* 수요기업의 구축 대상지와 일치하는 지역의 과제에만 지원 가능
| Ⅲ | 신청자격 |
□ 수요기업 신청자격
ㅇ 국내 중소형조선소, 대형조선소의 사외협력사, 조선기자재기업
ㅇ 국내 조선업 관련 매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
ㅇ 수요기업 소유(임차 포함)의 생산 시설을 보유한 기업
□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 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배제업체로 등록된 기업
ㅇ 기업의 부도
ㅇ 공고일 기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ㅇ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본 과제에 선정되어 과제중단 또는 미흡 평가를 받은 과제에 공급기업으로 참여한 기업은 1년간 참여 제한
| Ⅳ | 추진절차 및 일정 |
| 추진절차 | 시행기관 | 일정(안) | ||
| 사업공고 | 주관기관 : 중소조선연구원 | ‘26.01.02.~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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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접수 | 주관기관 : 중소조선연구원 | ‘26.01.02.~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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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업 서류평가위원회 개최 | 중소조선연구원 | ‘26.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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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업 대면평가위원회 개최 | 중소조선연구원 | ‘26.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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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통보 | 중소조선연구원 ↔ 신청기관 | ‘26.03.09.~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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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중소조선연구원 ↔ 신청기관 | ‘26.03.16.~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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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 중소조선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수요기업 * 수요기업 민간부담금(현금) 10% 이체완료 후 정부지원금의 50% 지급 | ‘26.03.23.~03.27. (기한내 계약불가시 차순위 기업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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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현장진단 및 기술지원 수행 | 중소조선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대한산업안전협회 ↔ 수요기업 | ‘26.03.23.~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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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 중소조선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수요기업 | ‘26.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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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현장진단 | 중소조선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대한산업안전협회 ↔ 수요기업 | ‘26.10.01.~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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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 및 우수성과 선정위원회 개최 | 중소조선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적합 시 신청 정부지원금의 50% 지급 | ‘26.10.27.~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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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교류회 | 중소조선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대한산업안전협회 ↔ 수요기업 및 조선관련 기업 | ‘26.11.10.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최종 확정
| Ⅴ | 평가절차 및 기준 |
□ 평가방법
ㅇ (수요기업)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서면 검토 및 대면 발표 평가
□ 평가기준 * 선정 기준 : 70점 이상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 지원 적정성 (60) | 지원 필요성 | 안전분야에서의 필요성 | 15 |
| 목표 설정의 적절성 | 정량적 목표의 적정성 | 15 | |
| 지원 내용의 타당성 | 지원 내용의 적정성 | 15 | |
| 지원기간 내 수행 가능성 | 추진일정 수행 가능성 | 15 | |
| 지원효과 (20) | 확장성 및 유지 보수성 | 기술의 지속 가능성 | 10 |
|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기술의 조선업계 확대 가능성 지원을 통한 작업환경 개선 가능성 | 10 | |
| 신청 예산 (20) | 신청 예산의 적절성 | 세부내역 적정성 | 20 |
| 우대점수 | 50인 미만 사업장 최근 2년 이내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 3 | |
| 경영⦁재무 건전성 | 수요기업 재무구조 | 부채비율 (총부채/자기자본x100) | 적합 /부적합 |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 |||
| 공급기업 재무구조 | 부채비율 (총부채/자기자본x100) | 적합 /부적합 | |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 |||
* 공급기업 : 수요기업에 필요한 기술 등의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기업
- 공급기업은 년간 1개 이상의 수요기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단,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에 각각 신청하는 경우, 기술지원 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해 중복 지원 가능)
* 지원분야 적정성 및 지원효과 점수가 높더라도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재무구조가 하나라도 부적합이면 선정제외 (※ 4~5페이지 - 지원제외 대상 내역 참고)
* 2개 이상의 수요기업 과제계획서 상 상세내용이 중복 또는 유사한 경우 감점될 수 있음
| Ⅵ |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 동 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Ⅶ | 사업신청 안내 |
□ 신청안내
ㅇ 중소조선연구원 홈페이지(www.rims.re.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6년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사업 수요기업 공모”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메일로 신청
ㅇ 신청기간 : 2026년 1월 2일(금) ~ 2025년 1월 30일(금)까지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제출방식 : e-mail (주소, 제목, 첨부파일은
- 제출 e-mail 주소 : tech@rims.re.kr
- 제출 e-mail 제목 : 2026년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사업 신청서_기업명
- 첨부파일 : 신청서, 과제계획서 및 아래 증빙서류 일체
(붙임 5. 제출서류 안내 파일 확인 필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최근 3개년에 해당 (수요기업, 공급기업 모두 해당)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2026년 1월 이후에 발행한 서류 (유효기간 1월 30일 이후까지)
□ 과제수행계획 서류, 대면(발표)평가 일정
ㅇ 추진절차 및 일정 참고
- 대면평가 장소 및 시간 : 별도 안내 예정
- 대면평가는 과제책임자 발표가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조치 필수
□ 유의사항
ㅇ 신청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된 경우에도 지원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동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제출 서류는 페이지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ㅇ 신청 이후, 평가일정 등의 공문은 책임자의 전자메일(신청서에 입력된 주소)로 안내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ㅇ 중소조선연구원 디지털생산혁신본부 임현규 선임연구원
- 051–974–5547 / tech@rims.re.kr
- 카카오톡 오픈채널 :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사업’ 검색
□ 신청서 작성요령
ㅇ 본 수요기업 신청서는 항목별 작성방법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취소 |
ㅇ 신청서 내용 중 직인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스캔하여 첨부
ㅇ 신청서상의 각 항목 작성에 사용된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이어야 함(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
ㅇ 신청서는 항목별 작성방법 안내문구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
ㅇ 신청서 양식 중 각 항목의 작성방법 안내문구(파란색 글자체)는 작성 후 제출시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 및 삭제
※ 붙임 1. 수요기업 신청서 1부,
2. 수요기업 과제계획서 2부,
3. HSE 인증지원 신청서 1부,
4. 2026년 공모과제 RFP 1부,
5. 제출서류 안내 1부.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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