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경북 청도구간...5명 부상
국토부 '무관용 원칙 엄중 조치'
경북 청도 경부선 철로에서 이동 중이던 작업자 7명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망자 1명을 포함한 사상자 2명은 현장에 대체 투입된 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19일 오전 10시52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이동 중이던 작업자 7명이 동대구에서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에 무딪혔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1명과 중상자 1명을 이날 대체 투입됐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근 촉우로 인한 수해지역 비탈면 안전 점검을 위해 걸어가던 중 참변을 당했다고 한다.
작업자들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또는 코레일 소속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업자가 선로 작업을 할 땐 열차가 다니면 작업자가 선로변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 데
어디에선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등을 현장에 급파해 경찰, 소방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철도안전법령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 사항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종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징금 부과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해임 건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관 부처 장관들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일제히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현장을 찾았고, 민주당에서는 김주영 산업재해예방티에프(TF) 단장이
현장에서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
열차 접근 경보엡 있었는데...왜 선로 근처로 이동했을까
청도 코레일 외주노동자 사망 원인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
열차 운행 중지 않고 선로 밖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검 작업
커브구간서 120m 떨어진 지점
'갑자기 사람 보여 열차가 못피한듯'
사고 직원 '비탈 좁아져 선로 이동'
19일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북 청도 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청도에서 선로 주변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이 무궁화호에 치이는 사고가 나 30대 노동자 2명이 숨지고,
40대 등 2명이 중상, 60대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해 6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구본부와 계약을 맺은 구조물 안전전문업체 소속이다.
또 코레일 소속 20대 노동자 1명도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19일 오전 10시40분부터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 수해 지역 비탈면 웅벽 구조물을 특별점검하기 위해
남성현역에서 하행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하다가 뒤에서 오는 열차와 충돌했다.
사고 지점은 커브 구간과 120m 정도 떨어진 부근이었다.
사고 신고는 기관사가 직접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가 시속 100km 속도로 운행하던 중 코너를 돌자 갑자기 사람이 보여 피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60대 코레일 직우너은 작업 감독자로 따라나섰고, 업체 소속 6명 가운데 1명은 열차 감시원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들 가욵데 2명은 대체 근무자로 투입됐다가 각각 숨지거나 다쳤다.
또 열차 접근 경보앱 4대와 무전기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도소방서 관계자는 '사고가 난 열차는 전기로 움직이기 떄문에 소음이 크지 않아 작업자들이 열차 접근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안전점검은 '열차 운행을 정지시키지 않고 작업하는 '상쾌작업'으로 이루어졌다.
통상 선로 철도 구조물 시설을 점검할 때는 작업자들은 선로에 들어가지 않고, 노반(철도 궤도를 부설하기 위해 다져놓은 땅)을 따라 이동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작업은 위험 요인 2m 밖에서 하는 상쾌작업'으로 열차 운행과는 상관없다.
(원칙대로라면) 위험 지역 밖에서 작업해야 하고, (선로 옆) 자갈길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노반으로 이동하면 사고 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일부는 '선로 바깥쪽 비탈면에 좁아지는 구간엣거 선로 위로 이동하다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은 작업자들이 열차 이동 시간임에도 선로 근처로 이동한 이유, 안전 관리 체계 작동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사고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징금 부과, 사장 해임 건의 등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진 오봉역 사고, 승객 30여명이 다친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듬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고 나희승 당시 코레일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사고 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령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코레일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 교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편, 사고가 난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다.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다.
이날 사고로 일부 차량이 10~60분 가량 지연 운행했다. 김규현 신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