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2015년 2월 24일
제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 장사를 할려고 하여 화장품을 한국에서 구매하여 중국으로 물건을 부치려던 중 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업체(중국물류특송업체)가 생각나여 그 쪽 업체 사장님을 통하여 물류를 64kg보냈습니다. 근데 물건이 중국세관에 압수가 되었습니다. 압수된 증명서하나 안보여줍니다. 그냥 구두로 뺏겼다. 지금 사람을써서 물건을빼내고 있으니 무작정 기다리라고합니다. 물류는 통상 길어야 2주 짧으면 일주일안에 다 배송이됩니다. 제가 지금 한달넘게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날짜를 정해서 언제 언제까지 기다릴테니 안되면 물건값보상 해달라고하였으나 그 물류 사장님이 법 규정으로 물류분실은 100달러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기다렸다가 물건 못찾으면 어떡하실거에요 물어봤습니다. 못 찾아도 보상해줄수있는 돈은 겨우 한국돈 10만원 줄수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분께서 어차피 법적으로나와도 소용없다. 법률상에 명시되어있다 대충 이런식으로 세게 나오셔서 저도 한번 법적으로 나와보려합니다.
일단 제가 사건경위를 말씀드리기전에 보충설명드리자면 해운을 통해서 화장품을 중국으로 물건 보내는방법은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따이공(사람이 직접물건 들고가는방식) 과 컨테이너 방식(화장품은 중국내에서 정식통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으로 가득찬 컨테이너 안에 조금씩 화장품을 몰래 넣어서 중국에 통관시키는 방법인데 모든 물류업체가 이렇게 물건을보냅니다.)
제가 2월 23일 오후 4시경 화장품 64kg을 직접 들고 알고있던 물류 업체를 찾아갔습니다.물류업체가 집 근처라 차로 5분이면 도착합니다. 물류업체에 도착하여 물건을 보낼 때 사장님께서 중국으로 물건을 보낼수있다하여 배송료는 알아봐야되니 내일연락줄테니 물건은 놔두고 가라하여 물건은 그 회사에 놔두고 그 다음날 인 2월 24일 오전 업체를 찾아가서 물류비 대금을 지불하고 물류비에 대한 영수증만 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거는 첫번째 그 쪽 사장님께서 따이공이란 방법을 이용하여 물건부친다고 하였으나 컨테이너 방법으로 물건을 부쳤습니다. 따이공은 물건이 중국세관에 통관이 안되도 세금을 부과하면 물건에 이상은 없다고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따이공으로 진행된다고 하셨으나 결과는 컨테이너로 진행하여 지금 중국세관에 물건이 다 뺏긴채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알아보니 컨테이너가 단가가 싸기땜에 컨테이너로 보낸듯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자기가 언제 따이공으로 보낸다고 했냐고 발뺌합니다. 이유는 그 때 서로 아는사이라 물건을 어느방식으로 보내겠다..이렇게 계약서를 안썼습니다. 하지만 그 사장님 하나 간과하신부분이 있는데 제가 물건에 대한 송장번호는 어디서 알아볼수있나요? 이렇게 카톡보냈을때 그 사장님이 카톡하시길.. 따이공은 송장번호가 없다.. 이부분 저 캡쳐해놨습니다.. 즉 따이공으로 진행한다 이런뜻입니다. 제가 보기에 화장품을 물류로 처음 부치는거라 잘 모르는거 아시고 저한테 사기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여러 물류 업체들 다 알아보고 컨테이너방식은 값은 싸나 물건이 통관안되면 압수폐기될 위험이 있으며 컨테이너방식이 보통 물류업체 단가가 4천원에서 5천원인데 저한테는 키로당 7천500원 받았습니다. 그 사장님께서도 따이공으로 진행한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배송비 가격 비싼거에 대한 이의제기같은거는 안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책임회피하려는식으로 그런말했었나 기억이 안나지만..이런식으로 나옵니다..그 부분에 대한 증거 올립니다.이름 계좌 모자이크 했습니다.. 따이공은 송장번호가 없다? 이미 따이공방식으로 처리할거라는 의미입니다..이 증거라도 남아있어서 다행입니다..
두번째 부분 물류보상비에 대한부분
2월 24일경 물건 부치고 업체 나오기 직전에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물건 만약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사장님..
현재 그 사장님이 니가 언제 그런거 물어봤냐 하십니다.. 맞습니다. 물건 분실 보상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지않았습니다. 물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거죠 이렇게 물었지...그 사장님이 대답하시길 그건 만약에 잃어버리면 알아서 업체에서 해줄꺼야 근데 물건금액이 얼마나 되니? 제가 4백만원가까이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거는 그게 답니다.. 그리고 물건 잃어버렸습니다..저 법 모릅니다. 그래서 물품 영수증 다 청구할테니 물건값이랑 가게 물건이 없어서 장사 못하는 금액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장님이 말하길 물류비 분실 정책은 법적으로 100불밖에 안되서 뭐 법적으로 나와도 너는 방법이 없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물건 부친값이 400만원인데 거기다 50만원 가까이되는 물류비용.. 근데 100불이면 한국돈10만원만 물어주겠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으니? 물건 잃어버리고 나서 이런말을 합니다. 사전에 규정도 안 알려주시고 잃어버리니 100불? 이게 솔직히 말이 되는겁니까... 처음에는 서로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늦어도 계속 아무말안하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거기서 알바로 물건픽업하는 알바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다 싶어 물류하시는분들 고생하니까 참았습니다. 제가 물건을 2월 24일 주고왔는데 3월2일 화요일 카톡을해서 언제 도착하냐 물어봤습니다. 내일 물건 중국으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카톡도 왔습니다. 검사걸리는것보다는 좀 늦는게 낫다고 하여서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물건이 연락이 없어 3월10일 제가 다시 또 연락했습니다.. 제가 3월 2일(화요일)에 물어봤을때 내일 물건 보내신다는 분이 통관이 안좋아서 물건을 3월 9일 월요일에 부쳤다고 하십니다.. 한국에서만 2주넘게 물건가지고 계셨던겁니다.. 이런 물류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일주일뒤 물건안옵니다. 3월 16일경 다시 카톡 보냅니다. 물건 어디까지 왔냐고 오늘 청도에 도착해서 그 주내로 남경으로 도착한다고 합니다.. 9일 중국으로 부친 물건이 16일 도착예정이게 말이됩니까.. 미국도 물건가는데 일주일안걸리는걸로 압니다..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일주일걸립니까? 그래도 아시는분이라 속으로 참으면서 다음부터 아는사람한테 이런거 맡기면 안되겟다 생각하고 처음 장사하는데 액땜이라 생각하면서 물건 받을수 있다는 생각에 태클 안걸었습니다. 3월 17일 중국 연태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3월18일이 가게 개업날이라 준비한다고 바빠서 전화못받았습니다. 다음날 제가 직접다시 전화했습니다. 어제 전화 못받은 그 번호로 그 분이 어느 주소로 배송보내면 되겠느냐..주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2일이지나도 택배가 안옵니다. 그래서 3월 20일 제가 다시 그 중국분께 전화합니다.
전화기 꺼져있습니다.. 21일 22일 23일 제가 알고 있던 업체에 계속 연락했습니다. 불안해서요.. 23일 그 사장님께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장난합니까.. 물건 안전하게 보내신다고 한 달 걸려서 보냈는데 돈은 돈대로 비싸게 받고 따이공방법으로 보내주시도 않았고 다 아는 분이라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 그 사장님은 화장품 품목 물류를 안하십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그 사장님이 의뢰한업체 전화번호알아내서 이번일하고 연결된 업체 전화로 다 따졌습니다. 그 분들도 처음엔 뭐 사장님 장사 못하셔서 어떡해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도록 물건도착못하면 물건값 다는 못해드려도 반틈은 어떻게라도 이런식으로 나왔습니다. 녹음은 안했습니다. 걍 저 치사한거 별로 안좋아해서요. 하지만 저 지금 엄청후회합니다. 그분들 이제 보상비 조금받던가 하염없이 기다리던가 아니면 법대로 하라는식으로 나옵니다...그런부분 다 녹음해놨어야됬는데.. 이게 다 사회경험이겠죠.. 매일 몇일 동안 연결된 업체 다 따져봤는데 형식적인 답변만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더군요. 그냥 니가 물건 맡긴업체만 닥달해라...
카톡내용 몇개 올립니다..
3월2일물어보니.. 물건 내일 처리예정 // 3월 10일 물건 어떻게 됫냐고 다시 물어보니 어제 보냄(3월9일)..
그래서 제가 3월30일 다시 제가 물건맡긴업체 사장님께 스카이프로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이때부터 전화내용 다 녹음했습니다.. 다들 계약서도 없고 처음했던말과 다르게 나오기때문에 늦었지만 증거라도 받아둬야겠다는 생각에..왜 당초 물건보낼때 제가 물건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을때 그냥 물건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만 물어보시고 뭐 잃어버리면 100불이다 운송비의 2배다 이런 규정 숙지를 안해주셨나요 이렇게 말햇습니다. 그 분이 처음엔 말하시길 니가 그런거 안물어봤자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보상규정이어떻게됩니까라고 안물어보고 물건잃어버리면 어떻게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일반적으로 물건보낼때 업체에서 규정정도는 숙지해주어야하는거 아니냐 물으니까....너 그거아는거아니냐 알바할때 알던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년전에 그 업체에서 했던 알바는 물건픽업받아오고 포장 그런 단순 알바였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나가는 운송비 규정 그런걸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만약 한 두달 기다렸어요. 그 때까지도 못찾으면 물건값 다 보상해주실껀가요..라고 물으니 돌아오는말이 100달러..한국돈 10만원.. 장난합니까 이게 물류업체 횡포입니까..
물건 보낼때 그냥 계약서 아시는분이라 암것도 안썼습니다. 그런거 쓸 생각도 못했구요.. 그런계약서를 미리 받아놔야된다는것도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다른 업체들 조사해보니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도착할거며 보상규정은 어떻게되며..그 상황을 생각해보니 일부러 그 분께서 대충 이런일이 발생하면 책임회피할 공간을 만들어놓은게 아닌가 싶습니다..그래서 계약서 안쓰고 그랬던거 같습니다. 저는 물류비영수증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카톡 대화내용과 3월30일 전화 녹음한내용...
물류의 규정이 어떻게 됬던 이정도면 사기수준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컨테이너 뺏긴 증명서라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아시는분이 중국에서 진짜 컨테이너가 압수됬는지 안됬는지 알아봐줄수있다고 하지만 그 업체에서 그런 증명조차 안해주고 물건뺏겼다고 합니다. 구두로만요..그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정보가져가는 대신 정보가져가고나서 앞으로 자기들한테 책임소재를 안 묻겠다 하면 그때 알려준답니다..이게 무슨 횡포입니까.. 구두로만 뭐 뺏겻다 이렇다..중국에서 컨테이너 뺏기면 증명이 나옵니다.. 그거 보여달라는데 안보여줍니다..그런법이 있습니까???당연히 사고가 터졌으면 증명이 있기 마련인데.. 그 증명조차 안하시고 말로만 하시니... 법적으로 뭐 물류사고 보상이 어떻게 되든 저는 사기 당한거나 마찬가지인데 변호사님 분들이 보기엔 어떠신지 알려주십시요.. 진짜 물류업체 횡포에 지쳤습니다.. 이런경우 소액재판청구 제가 아는분이 2000만원이 안되니 소액재판청구-지급명령신청 이렇게 하라더군요..근데 학생이라 하는법을 모르고 대법원사이트에 내용을 읽어봐도 도통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라 전화상담도 못하구요..
-손해의 내용
화장품 3,778,759원 원래는 조금 더 되나 그건 개인끼리 통해서 서로 구입한거라 영수증이 없습니다.. 2월12일 사입했다고 앞에서 말한 화장품 3백70만원치에대하는 영수증 있습니다. 이건 도매시장에서 산거라 영수증 다 받았습니다..
중국가는 물류비용 480,000원
보통 물류는 길면 2주안에 가나 언제 도착한다고 확답을 안해줬습니다. 그리고 물건보낼때 뭐 낼모레 보낸다 그다음날 보낸다 뭐 또 그다음날 하나도 지켜진게 없습니다 아쉽게도 물건보낼때 2주안에 도착한다고 말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 구두로 한이야기라..제가 멍청한거죠.. 서면으로 받아놧어야 했는데..
가게 계약서에 3월18일 가게 계약서에 나온 날짜부터계산해서 물건비보상해줄때까지 기간 3월18일부터 하루에 2만1천원 가게세도 받아야됩니다.
왜냐면 가게 처음하는거라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물건이 안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더라구요..
근데 알아보니 월세 이런거는 정신적피해 이런건 받기 어렵다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법을 모른는데 혹시 법에 물류업체가 해외로 물류보낼시 업체가 소비자에게 물류분실 보상규정에대해 충분히 알려줘야한다는 의무가 있는지.. 혹시라도 그거 있을까봐 당시 계약때 보상규정 안말해줬다는 3월30일 그 부분 제가 전화로 물어보고 통화내용..녹음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며 홈페이지에 어떤양식을 다운받아서 써야하나요 양식이 많더군요..
본인은 지금 중국이라 제가 내용 다 적으면 대리로 부모님이 처리하 실겁니다..
그리고 아직 학생이라 용어같은거 잘 몰라서 신청서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소액사건심판 신청이 가능한 사례인지 아예 희망이 없는건지 그냥 포기하는게 빠를지 전화상담 받고싶었지만 여건이 안되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소액사건심판-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다면 홈페이지에서 어떤양식으로 다운받아서 진행하여야 되나요?
양식이 증거방법과 부속서류 기재 / 이득상환금 / 수표금 / 약속 어음금 / 양수금 / 노임/ 매매대금청구/ 대여금 청구 등
모르는말이 많네요..ㅠㅠ
이 글은 한치에 거짓도 없이 사실 그대로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