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서 2017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2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으신 분은 집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 1544-9944로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홈택스로 전자납부 하시면 편리하며,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으신 분들은 신고서에 동봉한 미리채움납부서에 세금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신고 시 음성 또는 보이는 ARS로 안내하는 가상계좌에 종합소득세를 이체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자 195만 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 통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ARS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로 신고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PC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소규모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신청 ARS 번호를 ‘1544-9944’로 통합하였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안내메뉴를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보이는 ARS’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최소 5번의 터치로 신고를 종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 중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 신고화면을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한 달 동안은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대폭 축소하여, 단축하여 로그인 즉시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하도록 개선하였고, 전자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서 작성 시나리오, 맞춤형 도움말 제공 등 사용자 친화용으로 개선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홈택스에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을 확대하여 상시 제공하고, 모든 납세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경비 분석사항과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및 신고소득률을 알려주어 신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자 63만 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여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시간 및 장소 등을 알려주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납세자께서는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는 4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납세자와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의 수임·해임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 납세자 현황을 일괄 조회하여 납세자별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8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약 16만 명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올해 신고·납부기한은 7월 2일까지이며,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하고,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외에도 60%의 해당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한편,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7쪽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4월 5일 자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5월 28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보이는 ARS’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편으로 받으신 모두채움신고서를 앞에 놓고 1544-9944로 전화하여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나면 ‘보이는 ARS’를 선택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화면에서 1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면 세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고, 여기에 1번 ‘소득세신고서 제출’을 선택한 후 네 번째 화면에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우편 발송된 모두채움신고서 맨 앞장 오른쪽 상단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여섯 번째 화면에서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다면 1번 ‘신고’ 메뉴를 터치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 밖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