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생활에는 할부금, 세금, 공과금등 여러 가지 명목의 비용이 지출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분명히 납부했는데도 다시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을 때 영수증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납부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결국 또 납부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나중에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 그러나 영수증도 세월이 지나면 그 양이 많아서 보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영수증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영수증의 보관기간은 지급한 돈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할부로 구입한 물건대금을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은 할부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큼은 보관을 해야 하는데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할부대금 영수증은 최소한 3년은 보관해야 한다. 3년이 지난 뒤에는 물건을 판매한 회사가 물건대금 납부를 다시 독촉하더라도 소비자는 영수증이 없을 경우 소멸시효주장을 해서 물건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금전거래에서 주고받은 영수증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영수증도 10년은 보관을 해야 한다. 예컨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5년 정도가 지난 뒤에 다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경우, 채무자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돈을 갚았다는 증명을 채무자가 해야 한다. 그러나 돈을 갚은 지 10년이 지난 뒤에 채권자가 다시 갚을 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때는 영수증이 없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 국가에서 징수하는 조세채권이나 각종 공과금, 과태료 등의 공공요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영수증도 최소한 5년을 보관해야 한다. 그래서 영수증을 보관할 때 채권의 종류별로 봉투에 담아서 보관기간을 표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의 (053)752-0050.
<대구MBC 8월 31일 오전 9시5분 ‘라디오 생활법률’ 방송>
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선택됨
옵션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