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참 착한 월급 통장” 출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수수료 혜택 제공은 물론 높은 금리를 주는 참 착한 월급 통장!
한국씨티은행(은행장 하영구, www.citibank.co.kr)은 “급여 이체” 실적에 따라 높은 금리(연, 세전 2.0%, 2014 년 8월 11일 현재)와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참 착한 월급 통장”을 8월11일에 출시했다.
*급여 이체의 기준: “급여 이체”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이전 달의 1일부터 직전 월 말일까지 1회 이상 입금 건 별 50만원 이상 입금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시: 7월1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이전 달의 1일은 4월 1일이며, 직전 월 말일은 6월 30일 입니다)
“참 착한 월급 통장”은 급여 이체를 충족하는 모든 고객에게 2.0%(연, 세전)의 금리를, 급여 이체 미발생 고객에게는 0.1%(연, 세전)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급여 이체 조건 충족 시 씨티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출금 및 당/타행 이체 수수료,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폰뱅킹 수수료, 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출금/이체 수수료가 무료다. (단, 제휴 ATM 이용 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음)
씨티은행 관계자는 “급여 이체 실적이 충족된다면 예치 금액 및 기간에 관계 없이 약정된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서, 많은 고객들이 신규 출시되는 참 착한 월급 통장을 활용한 수수료 절약과 높은 금리로 인하여 월급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영업점을 통해 신규로 가입할 수 있고, 최소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부담 없이 상품을 개설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씨티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www.citibank.co.kr) 혹은 씨티폰뱅킹서비스 (Tel. 1588-7000)에서도 가능하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