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암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
| 무배당 삼성Super보험 | 판매개시일:2003.12.10 |
삼성화재약관자료
95900_0_20031210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계약의 무효)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질병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이하「질병관련 특별 약관 일반조항」이라 합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 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에 정한 암에 대한 책임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5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단, 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7조(암진단급여금)에서 정한 암진단급여금중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 사망하였을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피보 험자의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는 무배당 삼성 Super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 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 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암」,「상피내암」또는「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암」,「상피내암」 또는「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단, 암(기타 피부암 제외),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하여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 여 지급)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암(단, 기타 피부암 제외)」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이 특 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기타 피부암」, 「상피내암」및「경계성종양」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5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7】「악성신 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보영소 |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 -질병7】[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 - Daum 카페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암」중에서 악성신생물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 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기타피부암」을 제 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 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 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 8】「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보영소 |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질병8】[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 - Daum 카페
②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 는 질병(【별표-질병9】「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참조) 을 말합니다.
보영소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질병9】[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 - Daum 카페
③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 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암진단급여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진단 확정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암진단급여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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