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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할까?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8월 ‘극장 매점에서 팝콘과 나초, 커피 등을 팔면서 그와 비슷한 종류의 외부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하며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네곳을 상대로 외부음식물의 허용 범위를 넓히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화관들은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극장에 반입 가능한 음식물의 종류를 늘리고, 관객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각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 사항을 공지했습니다.
물론 유리병 등 고객의 안전을 실제로 위협하거나 피자, 순대처럼 다른 고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음식물은 계속 반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객들은 영화관에 갈 때 음료수나 군것질거리를 가방에 숨겨 들어가려고 마음고생한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겁니다.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물었습니다 >
전화, 문자, 카톡을 이용해 지인 100명에게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의하면 ‘영화관에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불가능하다’(53%)와 ‘잘 모르겠다’(9%)등 실제제도를 잘모르는 응답의 비율이 62%나 되었습니다.
| 영화관 매출의 비밀 |
여전히 많은 관객들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는 이유는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영화관측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장은 입장권 수익이 아니라 매점 수익으로 먹고산다는 말이 있듯 영화관 매점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극장의 알짜배기 장사입니다.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인 CJ CGV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전체 매출액 중 매점판매의 비중이 15 ~ 17%나 되고 영업이익 기여도는 그 이상입니다. 또한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은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아닌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소비자의 알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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