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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하옵고, 지금 서울지역본부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간에 부가세경감액 사용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협상은 본부의 의무금인상에 따른 각 단조의 조합비인상과도 무관하다고할 수 없을것입니다. 서울지역본부는 2004년11월에 합의된 부가세사용합의서에 적시되어 있는 복지비 즉, 전택노련에 1,500원 서울지역본부에 1,500원 단위조합에 3,000원을 회사측으로부터 계속 지급받아 오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2006년12월31일부로 이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무금인상이라는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려는것 입니다.
물론 의무금 인상은 우리 동지들의 주머니를 터는 조합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가세 경감액은 1995년 처음 시행될때부터 전택노련이나 단조, 회사의 돈이 아닌 것은 본부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2004년11월에 합의된 내용도 잘못된 합의라고 생각하며 부가세경감액은 전액 우리 동지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늦게나마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려는 서울지역본부의 노력은 높이 살만하나 또다시 2004년11월의 잘못된 합의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피곤에 찌든 몸을 추슬러 본인은 이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본부장님께 정식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2004년11월에 합의된 부가세사용합의서의 잘못됨을 인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2.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상과 각 단조로부터 협상위임을 받은것 이 조세특례제한법 106조4항중 어떤 법적인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지?
3. 2004년5월에 발생한 정오교통 조경식동지의 분신산화한 의미를 알고 계신지?
부가세경감액은 중앙에서 몇몇 사람들의 밀실야합으로 처리할 수 없는것 입니다. 투명한 절차와 우리 동지들의 뜻에 따라 전액현금으로 지급 되어야 하는것 입니다. 그리고 노조집행부가 부가세 경감액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대표가될 수 있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서도 찿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협상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하며 기본과 원칙에 맞게 처리 하셔서 우리 동지들로부터 존경받는 본부장님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첫댓글 정의실천택시연대 회원 여러분들의 충정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정의실천택시연대가 존재하고 있는 한, 택시판의 불합리는 머지않아 시정될 것으로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