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법원14년도 행정고시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해설을 아무리 찾아봐도(카페 포함 외부사이트까지..) 없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4년도 법원행정고시가 갯수고르시오 가 너무많이 나와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간단히 체크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경하여 진 경우 형의 집행을 감면하여야 한다. ( 옳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경하여진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선고된 형을 그대로 집행하여야 하므로 틀린 지문이 되요.
2.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A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말소한 다음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B에의 매매나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옳다고 생각됩니다.)
판례 변경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닙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3.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행위 당시 공무원이었을 것을 요하는 신분범이다. (공무원이였던자도 가능하므로 틀린지문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틀린 지문입니다.
4. 검사가 상관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방해한 경우 인권옹호직무방해죄로 처벌된다. (이 지문은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인권옹호직무방해죄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제139조)
검사는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에요.
5.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이 그 관내에서 발생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고도 이를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은 지문입니다.(대법원 1993.12.24. 92도3334 당진군 허위출장복명서 사건 참고)
6. 형법 48조 1항 1호, 2항에 의하여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면 법원은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추징할 수 있다 이므로 틀린지문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틀린 지문입니다.
7. 불법감청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 언론기관이 그것을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경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만 이러한 법리는 그 공개행위가 주체가 언론기관이나 그 종사자 아닌 사람인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정당행위 요건은 옳게 다 서술되어 있는데, 마지막 저 문장을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교수님?)
이러한 법리는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의 공개가 관계되는 한, 그 공개행위의 주체가 언론기관이나 그 종사자 아닌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1. 5.13. 2009도14442 노회찬 의원 사건) 다만, 이하가 틀린 내용이에요.
질문이 길어져 버렸네요. 짧게라도 좋으니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이 길어도 괜찮아요. 제가 2015년부터 형법 기출문제 해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군요. 어쨌든 열공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