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4월2일
요즘은 계속
아침부터 남해로 이동합니다
https://m.blog.naver.com/jhs9747/223404866644
이번 교육은
남해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과 함께
남해군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녀온 학교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에 위치한 해양초등학교에서 시작합니다
해양초등학교는
‘BEST 하모니’ 교육으로
창의적인 미래의 리더를 육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배움과 성장이 있는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운영하며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 교육
행복한 책 읽기와 줄넘기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습관교육
국악 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한 예술혼이 살아 있는 교육으로
미래의 최고의 역량을 지닌 리더로 육성하는 행복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곳입니다
두 번째 이동한곳은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에 위치한
이동중학교입니다
이동중학교는
21세기의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동창회, 학부모님들, 지역사회가 뜻을 모아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라는 교훈으로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곳 입니다
학교폭력,
도대체 왜 생길까요?
학교폭력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단순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정, 학교 및 사회 등
복합적인 사회환경적 요소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이라는 이름과 달리
학교 일과가 끝나고도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에 등교해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그 후에는 학원이나 동네에서 마주치는 것을 생각하면
하루 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긴 시간을 가해자인 그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학교폭력이란
단지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동만이 학교 폭력이 아닙니다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도 학교 폭력에 포함돼는데요
우리나라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감금, 협박, 모욕, 성폭력, 따돌림 및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말하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
자신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해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면
모두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때리거나 치고 지나가거나 미는 행동,
발로 차고 침을 뱉는 행동, 돈이나 물건을 빼앗고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행동,
욕을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행동,
약점을 잡아 놀리거나 괴롭히는 행동,
일부러 무시하거나 나쁜 말을 퍼뜨리는 행동,
급식을 혼자 먹게 하거나 모둠 활동에서 따돌리는 행동 등도
모두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지요.
또한 학교 밖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에 의해 맞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학생의 신분이라면 학교 폭력에 해당돼요
여러분
장난으로 한 자신의 작은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 하셔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집단따돌림‧언어폭력이 크고
중학교 부터는 사이버폭력 비중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람을 헐뜯을 목적으로 사이버상에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말리고 신고해야 함에도 쉽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변 상황이 내가 나설 상황이 안되나요
내 시간을 뺏겨서? 용기가 없어서
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학교폭력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학교폭력법에는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를 해야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을 보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그건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없겠죠
최근 정부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및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4년까지 그 기재내용이 보존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면,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상
기준에 따라 서면사과(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교내봉사 (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등
조치를 결정해 내리게 되는데요
예전에도 6호 이상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돼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보존기간을 두 배로 늘려 학폭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수시 모집뿐만 아니라 정시 모집 절차에서까지
학교폭력 사실을 반영하기로 하고 잇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가족이
소송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학폭 사실이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꼼수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조치사항을 삭제할 수 있었는데, 삭제에 필요한 요건도 엄격해지게 되죠
반드시 피해학생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진행되고 있는 행정심판의 소송 진행상황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학생여러분
그냥 학교 다니면서 행했던 장난같은 행동이 아니라
학교폭력 그자체가 범죄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 때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될 정도로
최근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되면 그 불이익이 엄중한 것을 아셔야 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받으신
모든 학생들이
이번 예방 교육을 통해
폭력위험에 처한 주변인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종일 함께해주신
모든 강사님들과
남해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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