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질문들 방송 금지 및 MBC 취업규칙 기자 폭행한 사람이 아나운서 할 수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손석희 질문들 방송 금지 및 MBC 취업규칙 기자 폭행한 사람이 아나운서 할 수 있습니까?
손석희 프리랜서 기자 폭행 논란 https://namu.wiki/w/%EC%86%90%EC%84%9D%ED%9D%AC%20%ED%94%84%EB%A6%AC%EB%9E%9C%EC%84%9C%20%EA%B8%B0%EC%9E%90%20%ED%8F%AD%ED%96%89%20%EB%85%BC%EB%9E%80
'폭행 주장' 동영상 속 손석희 "같이 갈 생각해…풀고 일하자"
https://www.youtube.com/watch?v=0T2lKLQ8m4k
처리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7-1094455
접수일시2024-07-29 10:14:12
담당자(연락처)김종인 (02-3219-5152)
처리예정일2024-09-09 23:59:59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상담팀입니다.
귀하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로 이송되어 답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방송내용에 대해 사후심의하고, 해당 내용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의 대상은 이미 방송된 사실이 있는 특정 프로그램의 내용(표현)으로, 우리 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방송심의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을 심의하여 필요한 제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내용과는 무관하게 귀하의 민원 내용과 같이 특정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것은 방송법 제4조에 따른 편성권과 관련된 것으로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인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방송 관계 법령에 대한 제개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선행한 이후라면 귀하의 민원 취지와 같이 방송사업자에 대한 출연자 관련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특정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송한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일시, 프로그램명, 문제 내용 등을 적시하여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전자민원>방송민원)를 통해 민원을 신청해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적의 조치를 취한 후 관련 결과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솔직히 깨끗한척하는 쓰레기 제일 재수 없음... 타인에게 도덕을 강조하면서 본인 도덕성 쓰레기 행동하는 것은 무죄..... 간단하게 내로남불 극치.. 행동....... 모습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