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대요
제22조(직원) ① 지부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2020. 8. 18. 개정>
1. 지부장 1인
2. 사무국장 1인
3. 사무차장 1인
4. 사무과장 1인
② 제1항 제1호의 지부장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그를 임명한 임명권자의 신임기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지부장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이상은 국가보훈부의 승인 (2021년 09월 29일 개정)
◆ 아직 국가 보훈부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내용으로 홍보한 사람들!
◐ 당연하게 받아들인 사람들!
문제의 같은 조 2항
② 제1항 제1호의 지부장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그를 임명한 임명권자의 신임기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임기를 더 부여할 수 있으며 지부장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2025.9.25.개정>
이대로하면 예전에는 할수 없었을까요?
◆ 파란 글씨로 고쳐놓고 그러니까 더할 수 있대요
참웃겨요
임명권자의 권한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회장이 중임까지 임명할 권한을 말한것이지요
문항을 잘 보세요
다른 새로운 회장의 권한까지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보훈부의 승낙을 받지못한 정관은
법인의 정관으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 ▶ 그나마 위에 파란 글씨를 추가하여놓고
미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를 홍보하여 속은것은 아닌지
국가보훈부 클릭 정관을 확인하려면 순서대로 클릭 해보세요
국가 보훈부
단체 법인내규
https://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key=196&bbsNo=67&nttNo=23619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integrDeptCode=&pageIndex=1
hwp 문서★ 210929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정관 개정(본).hwp
들어가 확인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회 중앙회 | 경고 - Daum 카페
여기옮겨 놓은 정관입니다. 클릭해 보세요
https://cafe.daum.net/dbr.dldh/alP9/2
첫댓글 이제는 지부장들 놀고 월급만 타지 마세요 20넘게 회원들께 해준게 무언지 생각 해보세요
보훈수당 타게한 지회장 들만
미루지 말고 6.25위로금 수다 전 국적으로 타게 발 벗고 나스세요 선거를 이용 이상입니다
참 인천 외 몇 군데 탄다는데 이번 기회 발벗고 나스세요
지부장님들 이제 능럭을 보겠습니다 회원들은 돈더타게 한것 뿐입니다
임원 개선 끝나는지요
아직 공포하고 게시가 안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부엉이님 지자체에서 챙겨야할것이 보훈수당뿐이라면 얼마든지 인상하겠지만 지자체마다 고충이 있을거라 봅니다. 지부장의 책무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해왔습니다만, 미읍한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자체 선거기간이니만큼 보훈공약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거라 봅니다.
다솜이님의 글을 읽다보면 화성에서 오신분 같습니다. 유족회 그렇게도 관심이 많으신분이 정보가 꽉 막혀있으니 안탑깝네요. 정관개정은 이미 보훈부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독불장군처럼 그러지마시고 회원과 공유 화합하셔서 유족회 발전을 위해 노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팩트를 알아본결과 김영도지부장님의 말씀이 100프로 맞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시면 보훈부 담당자 이국성 주무관님께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어요
김영도 지부장님
제가 화성에서 왔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도 지부장님이 맞는지요
정관이란 법인단체의 회원간 국가보훈부와의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것은 알고 계신가요
참 한심하시군요
법인단체를 허가해준 관공서장의 허가가 이루어진것을 확인해보시고 말을 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16일 현재 단체규정에 들어가 보시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쉽게 들어가도록 안내하였는데 클릭조차하지 않고 다된것처럼 얼버므리는 생각이 참 안타깝습니다.
말은 근거를 가지고 해야하고 행위는 진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하기보다
필요하다면 직접 공개적인 방법을 선택합시도록 합시다.
관심은 시작이지요
맨마지막 승인 날자를 복사해서 올립니다.
부 칙 (2021. 9. 2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1년 9월 29일>
이병수가 확인한 날자 2026년 4월 16일
감사합니다.
또 다른
국가 보훈부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도 지부장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정관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거나
알아야 하지 않나요
모른는 사람들을
알려 줘야 할 위치가 아닌가요
전북 도 지부가 회원들이 .....
말이 안 나오네요
모르는 것인가요
알면서 그러시면 못된 사람들과 같습니다.
담당 이G성이라는 사람
유족회 홈페지에 올려 있다고 만 하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더군요
국가보훈부 홈페지에 다른 보훈단체 처럼
승인이 났다면 올려놓으면 된다.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승인 났다고
당신이 입으로 할 말은 아니다.
그러면 당당히 단체 규정 정관을 올려놓아라
당신이 할 일이다.
왜 거기에 있느냐
그런 일 하라고 그 자리가 있는 것이다.
알았다고 했으니 올려 놓겠지요?
고놈의 자슥!
직무유기 아닌가요?
더 혼내주시지요
저도 혼낼께요
아무 말이 없길래 끈은 줄 알고
여보세요!
듣고 있느냐고 했더니
대답 하더라구요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한마디 한마디 알고 해야 합니다.
앞뒤가 안 맞으면 막 무시합니다.
인사 이동이 있었나 봅니다.
전에는 성창대 였는데
구렁이처럼
이글이글거립는 자식들입니다.
보훈부 장관의 승인도 받지않고
받았다고 큰소리친 인간들이 누구인가요?
큰소리치지 말고 단체정관을
승인한 날짜와 함께
올리지 못한 어리석은 대답으로
다된것처럼 믿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르면 먼저 배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