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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1호
| 2026년도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26년도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 |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농업·농촌 노동력 감소 난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 전환(AX), 로봇 전환(RX) 기술 기반의 농업 로봇·드론 활용 및 협업기술 산업화
□ 내역 사업
| 내역사업명 | 주요 내용 |
| 농작업 협업 로봇 기술개발 | 인력 중심의 고난이도·고강도 농작업을 로봇이 대체·협업할 수 있도록 활용 기술 고도화 ☞밭 전주기 농작업, 과수 주요작업 로봇 및 고강도·반복 작업에 대한 협업·군집 기술 등 농작업 협업 로봇 기술개발 |
| 농작업 드론 활용 기술개발 | 농업환경(논, 밭, 과수 등) 특성에 따른 농업용 드론을 위한 센서융합 기술, 시각 지능화 기술 및 농작업자 행동특성 모방 학습형 제어 요소기술 개발 ☞인식·예찰 등 기존 센싱 중심의 활용에서 벗어나, 파종·방제·수확 등 실질 작업 중심의 농작업 드론 활용 기술개발 |
| 2 | 공고 개요 |
□ 공고 규모 : 정부연구개발비 2,325백만 원 이내, 4개 과제
| (단위 : 개, 백만원) | |||
| 내역 사업 | 지원유형 | 지원규모(이내) | |
| 과제 수 | '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
| 농작업 협업 로봇 기술개발 | 지정공모 | 1 | 750 |
| 농작업 드론 활용 기술개발 | 지정공모 | 3 | 1,575 |
| 합 계 | 4 | 2,325 | |
|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
□ 공고 기간 : 2026. 1. 5.(월) ∼ 2. 10.(화), 37일간
□ 접수 기간 : 2026. 1. 12.(월) ∼ 2. 10.(화) 16:00:00 까지
| 3 | 지원 대상 |
| (단위 : 백만 원) | |||||
| 내역사업 | 연 구 과 제 명 | 연구 기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이내) | RFP (쪽) | |
| ’26년 | 총 | ||||
| 농작업 협업 로봇 기술개발 | 소형 농작업 로봇을 활용한 밭 농업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 기술 개발 | 3년 9개월 | 750 | 3,750 | 13 |
| 농작업 드론 활용 기술개발 | 광역/국소 단위 농업용 종합 데이터 분석 기반 타겟형 정밀 방제 시스템 구축 | 2년 9개월 | 525 | 1,925 | 15 |
| 토양/지형 정밀 인식 기반 환경 적응형 고속·정밀 파종 기술 개발 | 4년 9개월 | 525 | 3,325 | 17 | |
| 작업자 협조형 Physical AI기반 작물 자율수확 신개념 드론·시스템 기술개발 | 4년 9개월 | 525 | 3,325 | 19 | |
| 합 계 | 2,325 | 12,325 | |||
□ 지정공모과제 : 4개 과제
| 4 | 신청 자격 및 제한 |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4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6개로 제한)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부 불이행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5 | 신청방법 및 절차 |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 |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신청 절차】
| ▴IRIS 접속 → ▴로그인 → ▴사업공고 → ▴상세검색 → ▴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전문기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택 후 ‘검색’ 클릭 → ▴사업 세부공고 목록 확인 후 지원희망 과제 선택 → ▴신청내용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최종 확인 후 접수 완료 |
◦ 접수 기간 내 IRIS에서 회원가입과 함께 연구자 전환, 연구기관 정보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필수(참고 1 참조)
※ 연구자 전환, 연구개발기관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지정 완료 권장
□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16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신청마감일 16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되므로 종료 전까지 접수정보 입력과 함께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 (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 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3 서식(별첨서류 포함)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해당시)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임차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 주의 사항 > ◈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날인 해야 함. ◈ 제출서류 누락,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평가 전에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 ① < 청년의무채용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12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 ▶ 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계상(참여율 100%) 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 조치함 |
| ②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중을 축소하고 현물로 대체 가능 ▶ (예시) 2명 청년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을 채용할 경우, 추가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축소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 구성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협약시점(해당 월)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비를 배정
- 2차년도 이후는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를 원칙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해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조정하여 작성하고, 2026년도 1년차 연구기간은 9개월로 산정 (연구시작일: 4월 1일)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실시(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매출액, 고용창출, 직・간접적 비용 절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연구 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 구 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나머지는 기관 부담)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
| 대기업, 공기업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 중견기업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포함) |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물+현금)
(예시)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이고 정부지원금이 75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기관(기업)부담금은 25백만원 이상이고 현금은 2.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25백만원 이상/100백만원×100%=25%)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지정공모과제는 모두 일반과제로 신청
- 자유응모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 중복지원 방지
- 타부처 수행 연구과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작성 서식은 붙임3 연구개발계획서 내 서식 참조, 평가 시 차별성 검토 예정)
| 6 | 선정기준 및 절차 |
□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평가 결과,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음
□ 선정 절차
| 1)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정책부합성 평가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개발표 평가 이전 혹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
▶ 접수된 과제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서면평가 결과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과제만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하며 서면평가 점수 40%, 공개발표평가 점수 60%를 반영하여 선정함
□ 단계 협약
| 총 연구기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4년 9개월 | 1년 9개월 | 3년 | - |
| 3년 9개월 | 1년 9개월 | 2년 | |
| 2년 9개월 | 1년 9개월 | 1년 | - |
※ 관련 규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17조(협약의 체결)
※ 각 단계 종료 시점에서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
□ 주요 평가지표
| 구분 | 주요 평가 내용 | 관련 규정 |
| 지정공모 과제 |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기술개발 수행 능력, 기술개발 추진 전략,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사업의 특성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제8호, 제9호 |
| <정책부합성 평가>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농업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 별지 제7호 |
□ 선정 시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가점적용은 주관기관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하며, 기술료의 경우 농기평으로 공문으로 보고 및 IRIS에 등록된 성과만 인정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 (미제출 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가점적용은 가점대상자가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응모과제’에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 중 선정 유무와 상관없이 1회, 1과제에 한함
※ 2개 이상의 과제에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대상자가 적용 대상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신청(접수) 번호가 빠른 과제에 임의로 적용함
| 7 | 문의처 및 기타 |
□ 관련 규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기술료 등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상한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및 기타기업 |
| 기술료 상한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 기술료 산정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기타기업 | |||
| ①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 |||
| ② 직접 실시할 경우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비 점검 강화 안내
◦ 연구비 교육은 기관별 단계 내 1회 이상 의무화로 단계평가에 반영되며, 연구비 상시점검 보완 미흡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함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의 겸직허가 신고 안내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문의 내용 | 담당 부서 | 연락처 |
| ▪신청방법, 신청절차, 관련규정 등 | 융복합사업실 | 061-338-9752 |
|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등 | ||
| ▪IRIS 접수단계 오류해결 및 시스템 활용 등 |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 <붙임 1> 지정공모과제 제안요구서(RFP) <붙임 2> 지정공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 <붙임 3> 연구개발계획서 서식(별첨포함) (참고 1) NRI 연구자 전환 매뉴얼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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