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6월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1차 수술을 받았으며, 2012년 7월 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인대 재수술 받았습니다.
실비보험으로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0808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아래의 약관 내용을 근거로 1.보조기 구입비용과 2.타가건 비용의 50%는 지급 불가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의견 여쭙니다.
1.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 이 말이 보조기 구입비용은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상해를 입은 신체에서 괄호안의 것들은
제외한다로 해석되는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타가건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항목이라서 위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위항목은 사고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비급여 항목이라서 50%만 되는 거면, MRI 등 비급여 항목은 왜 전액 주는건지....
보험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문제가 많다던데....회원님들 각자 해석 한 번 부탁 드려요...
ps. 실비보험으로 보조기 구입비용이나 타가건 전액 보상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첫댓글 보조기는 어느 실비보험이나 보상이 안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에 필요한 재료인 타가건은 보험이 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틀릴수 있으니 약관을 잘 읽어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흥국생명 실비보험에서. 수술비 타가건인대비용 입원비 재활치료 6개월 비용 보조기값 까지 다 받앗습니다. 다만 prp주사 비용과 통원비는 받지 못 하엿습니다
저는 삼성화재슈퍼플러스 실비보험에서 보조기는 못받고 타가건은 전액지원받았습니다.
진단서 끊을때 보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되던데요
엘아이지 실비보험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화해서 더 따져볼 생각입니다.
전방십자인대 및 측부내측인대 파열로 동종인대(타가건)재건술 받았습니다. 지금은 퇴원후 깊스를 한 상태이구요. 저는 실비보험으로 타가건 및 입원비 등 일체를 보상받았습니다(10%공제후 90%까지) 보조기구입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다친부위가 질병이냐 재해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것 같네요. 진단서의 병명을 살펴보시면 한국질병분류번호라는게 나오는데 이곳에 S로 시작하는 번호를 부여받으면 재해로 구분되어 에지간한 건 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질병은 M으로 시작한다든가?)...이건 실비보험 청구내용이구요 다만 타가건은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가건시술은 병원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지만 재해로 다쳤을시엔 실비의료보험 청구엔 적용을 받는가 봅니다. 역시나 MRI촬영도 질병이냐 재해냐의 유무에 따라서 의료보험적용 유무가 갈리는가 본데 저는 MRI촬영도 의료보험 적용받아 87,200지불했습니다...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은 사람마다 다를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쾌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