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3총선에서 선관위는 개표조작을 반드시 다시 할 것이다. #
선관위 관악정보센터장 박혁진,유훈옥들에 의하여
헌정파괴 행위인 개표조작한 사실을 나열한다.)
- 2012.4.11총선에서 22대의 임차서버 사용, 보고용PC 252대,KT독자인터넷 망으로 전국구(51.63%조작) 포함 서울,수도권,부산,경남,울산지역에서 경합지역 합계 53명의 2위 새누리당후보들 당선자로 만들었다.
- 2012.12.19일 대선에서 29대의 임차서버, 보고용PC252대,KT독자인터넷망으로, 출구조사결과4%차 뒤진 박근혜를 12.18일오후1:11분에 29대의 임차서버에 입력해 놓은 "박근혜51.6% > 문재인48%"조작데이터를 5000만 국민에게 시청시키고 대통령 바꿔치기를 하였다.
- 2014.6.4지방선거에서 임차서버40대, 보고용PC252대,KT독자인터넷망으로 광역시도지사인 경기,인천,부산시장등을 바꿔쳤다.
- 2012.년이후 보궐선거에서 경합지역 모두 2위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자로 바꿔쳤다.(가장 최근 2015.4.29보선에서 동작을,관악을,인천강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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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13,542투표소의 개표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임차서버29대에 입력한 시점이 2012.12.18일오후1:11분, 입력자 : younge아이디
(송파구,남양주시 보고용PC에서 확인한 모든 투표소의 개표현황 엑셀문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았더니, 각 투표소의 득표현황이 12.18일오후1:11분에 만들어진 것이고, 12.19일 방송사에 전송한 데이터와 일치하였다. --> 이는 전국13,542투표소의 개표데이터를 선거하루전에 모두 입력해 놓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2) 선거전날(12.18일)에 입력한 득표수를 방송사에 전송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b) 지역위원장 공표전에 개표방송 나갔다(90%이상)
c) 지역위원장 공표후에 전자개표기로 개표시작 하였다.
e)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는데 개표방송 나갔다.
f )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고장나서 수리중 시간대에 방송 나갔다.
--> 2012.12.26일 서산시 태안신문을 인테넷에서 찾아보면 안다.
g) 개표방송이 진행됨에 따라 부재자투표수가 줄어들었다.
h) SBS 개표방송 좌상단에 투표율이 82%로 방영되었다.
--> 조작데이터에서 6.2%-- 200만여표 삭제시켰다.
i) 개표방송 64%때부터 "박근혜51.6% > 문재인48%"가 거의 변함이 없었고, 개표초반부터 단 한번의 역전현상이 없는 개표그래프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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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표조작으로 만든 가짜대통령 박근혜 지킴이 하는 자들)
- 더민주당 문재인들, 국민의당 안철수들, 정의당 심상정들
- 한겨레,경향, 조중동,매경등 종이신문 사주,사장,간부들 전체
# 입법기관 강동원의원이 유일하게 "선관위 개표조작으로 박근혜 정통성 없다."라고 2015.10.1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속기록으로 대선 부정선거 증거를 프리젠테이션 하였다. 강동원은 문재인과 김종인에 의하여 공천탈락 되었다.
이번 4.13총선에서도 새누리당,선관위는 반드시 개표조작을 하여
새누리당 당선수를 원내 과반이상으로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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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등은 국민의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제기·의혹제기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소위 철면피 그대로이다!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원, 대통령을 컴퓨터(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등 전산조직) 조작하여 언제 당선시킬 수 있다.
중앙선관리위는 아래와 같이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어 국민을 무척, 한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다!!!
1. 모든 정당(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 당 등)이 강동원 의원 등이 제기하여 국회에 발의한 투표소개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방치하고 있다.
가. 제19대 국회의원에게 제18대 국회의원(299명) 전원에게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백서』를 송달, 배포하였는데, 모두 입을 다물고 침묵하였다.
나. 18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묵인, 방조하였다
다. 심지어 새누리당(박성효의원 등 9명)와 중앙선관위원회는 2014.1.17. 노골적으로 아래와 같이 법령을 개정(개악)하여 부정선거자행을 준비하였다.
1). 부정선거 가능하도록 한 위헌조항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을 삭제하였다.
2). 반면 오히려 ‘보조수단’이라고까지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개정삽입하고, 또 제278조 제4항의 단서조항에 삽입하였다.
- 이는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제19대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사후에 합리화, 합법화로 가장한 것이다.
- 또한 이제 법으로도 언제든지 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를 개표사무에 동원, 컴퓨터 대통령, 컴퓨터 국회의원(20대 국회의원 총선 시)을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3). 위 법령 규정에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조항인 것이다.
왜냐하면, 기계장치 개표는 조작이 불가능한 장비이고,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의 장비는 인간이 전산운용프로그램에 명령하여 임의로 개표결과를 조작이 가능한 것이므로 하나의 규정에 정반대 개념의 용어 ‘기계장치’와 ‘전산조직’ 2개를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선거를 해도 좋고 아니해도 된다.”의미이므로 공직선거에 관한 규정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위 다.항에서 보듯이, 지난 2014.17. 공직선거법 개정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제정한 공직선거법을 두고, 공직선거 조작하는 선거법으로 개악했던 것이고, 공직선거법을 모순되고 위헌한 법률로 만들어 파괴했던 것이다.
2.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과 대법원장, 대법원재판부 대법관들, 그리고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 당 등은 소송인단이 2016.3.7.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산조직 일체의 사용중지 결정신청(2016주4)의 건과 2016.4,.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중지 결정신청(보정)의 건과 내용증명발송에 거부하고, 불법부정선거를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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