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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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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부당노동구제에서 사법상 효력 질문
하루돌아 추천 0 조회 154 22.04.25 13:2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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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4.25 13:33

    첫댓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 결정이 사법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거 같습니다 ㅎ

  • 작성자 22.04.25 13:49

    아하 댓글 감사합니다!! 😆

  • 22.04.25 13:34

    구제명령이 떨어져도 사업주는 원직복직 안 시켜도 됩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행강제금 내고 버틸 수도 있겠죠) 노동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양자간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게 아니니깐요. 그럴경우에 노동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걸어야지요.

  • 작성자 22.04.25 13:57

    댓글 감사합니당~~!! 그러면
    해고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도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이 있으면 법원에서 이 구제명령으로 긴급이행명령을 해도 여전히 민사로 다투고 있으면 해고 당연히 무효가 안되는 거죠??

  • 22.04.25 18:09

    @하루돌아 법원판결 확정나기전까지는 무효가 아니죠. 만약 법원에서 해고 유효 판정을 내리면 노동위도 그에 구속 받게 됩니다.

  • 작성자 22.04.25 21:23

    @패욜은다패욜 ㅎㅎ덕분에 잘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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