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귀하 소유의 토지와 시유지와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경계측량을 하십시오.
경계측량을 하여 경계가 명확해지고, 귀하의 소유 토지 부분에 침범한 자의 물건이 들어와 있으며 “구조물수거 및 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법률 쳬계는 극히 예외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자력구제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법률쳬계를 통한 권리구제가 유명무실해 지고, 스스로 권리를 찾는 일이 빈번해 지면서 사실상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따라서 산소용접기를 가지고 가서 철거해 버리는 행위는 용납될수 없으며, 그럴 경우 민사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상의 처벌까지 각오해야 됩니다.
절대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현재는 상대방이 전혀 법적인 근거없이 무단점유를 했지만, 언제까지 명도해 주겠다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할 경우 점유개시 당시의 불법성(무단점유)이 치유되고, 이후 명도약정의 위배 문제만 남게 됩니다.
언제까지 명도해 주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귀하가 명도받지 못할 이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공연히 문제를 악화시키는 그런 각서는 받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익명방에서 있길래 옮겨 왔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군요...
아 그렇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