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후원이 만든 작은 기적, 무료 법률지원 시민단체 한 달에 한번 커피 한잔값 아낀 소중한 후원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변호사들이나 정부 등이 직접 나서지 않는한, 우리사회에서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약칭 “민생연대”)는 제한된 범위(주택, 상가임차인 보호, 파산면책지원, 사채 피해자 구제 등의 분야)에서이긴 하지만, 관련 서민들에게 종합적으로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법무부에 등록하는 등록심사 과정을 통과했고, 드디어 기다리던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사진 왼쪽은 등록신청을 수리했다는 법무부의 7.15일자 공문, 오른쪽은 단체 등록증] 법무부 등록으로 크게 두 가지 혜택이 눈에 띕니다. 첫째, 행정안전부가 정한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겠지만, 민생연대를 후원해주시는 소중한 분들에게 소득공제의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연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간 소득 공제조차 되지 않음에도 민생연대의 존립과 성장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 못내 미안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듯합니다. 둘째, 민생연대가 변호사나 법무사로 구성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주도하는 단체가 아님에도, 제한된 범위에서이긴 하나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법무부에 등록하고 법무부의 까다로운 등록절차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일정한 공신력을 가지고 주택임차인 보호, 상가임차인 보호, 파산면책지원, 사채 피해자 구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둘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변호사님들(일부 변호사님들은 예외일 수 있지만)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별정직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월급까지 받아가며 변호사가 된 그 분들, 그 분들 개개인의 공익과 관련된 개인적 철학이나 신념 및 실천과는 별개로 국민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혜택의 일부만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에게 돌려주려 했다면, 저희 같은 시민단체는 애초부터 필요치 않았을 것이고, 민생연대의 상근자로 겪어야 하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개인적 고통들도 없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회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인 단체를 만들고 정부, 관할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의 조건을 충족하여 관련 서류를 해당 정부부처나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간단한 서류심사 및 사실확인 과정을 통해 등록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부처 중에서 특히 “법무부”에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로 등록하는 일은 변호사나 법무사들로 구성된 단체가 아닌 한, 주어진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들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입니다(심지어 현재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중에서 유일하게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민변”조차도 법률지원 더 나아가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법의 조건(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등)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단체들과는 달리”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의 관련 금지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고, "최소 조건으로" 실제 그러한가라는 법무부의 까다로운 등록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특히 변호사법 제109조 등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등 이익을 얻거나 받을 목적으로 (또는 약속하고) 하는 일체의 법률사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를 위반 감옥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띕니다!). 따라서 첫 번째 난관은 민생연대의 설립취지와는 “별개로” 주어진 법률적 조건 때문에도 단체의 주된 활동을 통해서는 어떤 수입도 기대할 수 없고 이를 통해 단체의 존립 성장의 토대가 되는 재정적 기초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결국 법률지원 활동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안정적인 재정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법형식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법무부의 까다로운 등록심사과정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는 실제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하는 방식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전화연결이 안되거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은 법무부가 회원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100명의 회원명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과는 달리 200명의 회원명부를 제출해야 했고,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100명이 확인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전화확인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법무부의 등록심사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법무부가 변호사법 등으로부터 실제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했고, 심지어 민생연대의 법률지원 활동의 질적 내용(예: 고소장이나 각종 소장 작성 지원의 내용)이 변호사나 법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공익에 부합되게 제공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자문변호사 명단과 변호사들의 자문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2009년 6월말 현재 법무부에는 법률지원을 주된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들게 하였습니다(표 참조). (표) “2009.6.30일 기준 법무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비영리단체 등록현황(중앙) 재정리 범죄혐의자를 다루듯 하는 느낌까지 받게 했던 법무부의 까다로운 등록심사과정.
“서류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를 할 수도 있고...” “(변호사법 등) 법률을 (위반했거나 앞으로) 위반할 수도 있고...”, “그러니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담당 검사님의 이와 같은 취지의 말씀들은 "그럴수도 있다는 가능성" 및 "실제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전례"를 감안할 때 딱히 논리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검사"로서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정당한 확인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타당한 직업윤리의식에서 나온 것이라 이해는 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불쾌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헉,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범죄혐의자란 말인가, 그래서 지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인가"하는 등의 언짢은 속내를 갖게 하는...
그러나 민생연대에게 이런 법무부의 까다로운 등록심사과정 통과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생연대가 변호사법 등을 위반함 없이, 사무실 유지비용 등 기초실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파산면책, 사채피해, 임대차보호(세입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만큼 전문성을 갖춘 무료법률지원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일은 민생연대의 활동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생연대가 민변 등의 경우처럼 변호사나 법무사 중심의 단체가 아님에도 파산면책, 사채피해, 임대차보호(세입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로 등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뜻있는 분들의 후원과 회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커피 한잔 값(3000원, 3818원 등)을 아껴서 후원해주시는 분, 통장을 정리하다가 민생연대가 생각나서 통장잔고를 추가로 후원해주셨다는 분, 남자 친구의 사채 문제를 마치 자기 일처럼 성심성의껏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것을 보며 너무나 감동받았다며 스스럼없이 CMS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분,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사무실로 찾아와서는 “교회신도에게 (민생연대 얘기를) 들었다, 참 고마운 일들 하신다”며 후원금 20만원을 놓고 가신 익명의 목사님, “민생연대가 우리의 희망이다”며 회원가입까지 독려해주신 지하도 상가 임차인 여러분들과 임대아파트 임차인들, 민생연대가 빨리 자리 잡기 바라며 후원에 선뜻 응해주신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나 노동조합 관계자 분들, 심지어 아내 몰래 챙겨둔 비상금이라며 100만원을 선뜻 입금해준 익명의 고액 후원자에서부터 “진보정당도 필요하지만 민생연대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CMS 회원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진보신당의 관계자 분들 등등...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특정할 수 없지만, 이렇듯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분들이 있었기에 이런 저런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보였던 영역에서 작은 기적 하나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뜻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후원이 없었다면, 아무리 민생연대의 운영을 위해 퇴직금의 일부를 털고 상근활동비를 계속해서 희생하더라도 한 달 400만원 안팎의 기초실비(사무실 유지비용, 소액의 상근활동비 등)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해결하면서 변호사법 등의 현실적 난관을 뚫고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안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진 밑줄 부분은 민생연대 자동이체 후원통장주에서 한 달에 한 번 커피한잔값을 아껴 후원해주시는 익명의 후원회원의 이체 내역부분] 다음으로 세분 자문변호사님의 도움입니다. 각종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시 때때로 괴롭혔음에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신 권정순(법무법인 로텍 소속), 이영기(법무법인 산하 소속), 송병춘(법무법인 이산 소속) 변호사님 등이 없었더라면 실무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했을 터입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상근활동가들(이인선 충북지부장님, 김동혁 강원 동해 지부장님 등 포함)의 희생과 헌신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활동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파산면책, 사채피해, 임대차보호(세입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못지않은 전문성을 발휘하며 묵묵히 일해주신 덕분에 일정하게 지명도를 갖출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법률구조공단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소개해주시기까지 합니다. 실질적인 전문성을 일부 국가기관으로부터도 인정받은 셈입니다. 민생연대를 통해 도움을 받은 파산면책, 사채피해, 임대차보호(세입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의 피해자들의 입소문도 이외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이곳저곳 다 돌아다녀봤는데, 민생연대처럼 잘 알려주고 도와주는 곳이 없더라”는 유형의 입소문은 한 편으로는 파산면책, 사채피해, 임대차보호(세입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민생연대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주요한 통로가 되는가 하면, 익명이 분들이 스스럼없이 민생연대를 후원해주시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민생연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무처장으로서 다음의 사정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편향적 친북행위 관련 논란 및 민주노동당 분당사태(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의 분당)때문에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민생연대를 창립했던 때의 그 초심 그대로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심성의껏 지금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재정 등의 토대가 어느 정도 제대로 구축될 수 있고 상근활동가를 추가로 충원할 수만 있다면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활동에서부터 민생연대의 설립취지에 맞는 다양한 대외활동까지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이제 겨우 자기발로 서서 걸음마를 시작한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 이런 민생연대가 늘 초심을 잃지 않으며 좀 더 왕성한 활동을 통해 노동, 실업, 세금 등에 대한 서민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길 희망하며...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올림 2009년 7월 17일 p.s 민생연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민들의 민생지킴이”라는 민생연대의 애칭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꿋꿋이 활동할 것임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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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민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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