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04년 07월 23일 04: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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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인선된 두 동지에게 축하와 앞으로 더 많은 진보의 중심에서 역할이 막중할 것이라는 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바쁘겠지만 지역현장에서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실어주기 바라오
[대변인실 또는 노동위원회] 담당자님께...
등록일 : 2004년 07월 20일 17: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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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서부지역 건설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산 상록구 지구당 당원입니다.
요청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
[요청사항] 성명서 발표 바래요.
: 경기서부지역 건설노조가 단일사건으로 3명이 현재 구속중이며,5명이 수배중이며, 경찰수사를 받은 14명은 불구속 기소될 예정입니다.
사건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적습니다.
2003년 9월 대전충남지역 건설노조 간부 6명 구속(상습공갈혐의)
2003년 9월 천안아산지역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상습공갈혐의)
2003년 11월 경기서부지역 건설노조 전,현직간부 22명에게 소환장 발부(상습공갈혐의)
11명의 전직간부는 조사를 받고 풀려남(이후 불구속 기소될 예정)
나머지 11명의 현직간부는 3차소환에 불응하여 12월 9일 체포영장 발부됨. 즉시, 명동성당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농성을 진행하고 있음(230여일 째)
농성중이던 수배동지들이 경기도 건설노조가 용인동백지구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요일 유급휴무 쟁취'를 목표로 파업투쟁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투쟁을 3일째 진행하던 7월14일, 용인경찰서 전경들에 의해 파업대오 52명이 전원 연행되던 사태 발생.
36시간만에 연행된 파업대오는 훈방으로 모두 풀려났으나, 경기서부건설노조의 수배동지 6명은 바로 관할경찰서인 안산경찰서로 이송되어 수사를 받고, 3명구속되고 3명은 풀려남.
구속된 경기서부지역 건설노조 간부 3명의 명단.
김호중 (위원장) : 안산 단원구지구당 당원
이영철 (사무국장) : 안산 단원구지구당 당원
최정철 (조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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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 분쇄! 원청사 사용자 책임성 인정하라!!!
검찰과 경찰의 논리는....
건설노조의 조합원들은 하청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왜? 단체협약 체결의 의무가 없는 원청 건설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임비를 받았는가? 이다....
즉, 이는 상습 공갈협박에 의한 금품갈취라고 한다.
이러한 논리로 대전충남지역 건설노조 간부 6명이 구속되고 천안아산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되고, 급기야 경기서부지역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22명이 소환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11명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 중 6명이 체포되었고, 5명은 현재 수배중인 상태에 있다.
자, 이는 건설현장의 구체적인 구조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논리이다. 아니면, 잘 알고 있는데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후자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건설현장은 다단계 중층적인 불법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다.
건설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아파트 건설현장은
하루에 400 여명의 노동자가 출력한다.
이들 400여명의 노동자 중에 원청회사 소속 노동자는 불과 10여명 정도이다. 즉, 390 여명은 하청소속 노동자들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90 여명의 대부분의 노동자는 '오야지'라고 불리는 몇단계 아래에 있는 자가 데리고 다니는 노동자들이다.
즉, 목수,철근공, 미장공 등은 모두 하청소속 노동자이다.
따라서, 원청소속의 노동자 중에 조합원이 없는데, 원청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않되도 한참 안되는 이야기다.
정당한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전임비를 받은 부분을 상습공갈죄 혐의를 적용하여 탄압하는 저들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실재로, 경찰에서 조사는 '강력반'에서 한다.
이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한참 몰라도 모르는 이야기다.
어느 사업주가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을 흔쾌히 받아들이는가?
단체협약 체결과정에는 노조와 사용주사이의 힘의 관계가 존재한다. 노조에서는 집회, 고소고발, 파업 등의 압력을 가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건설노조도 마찬가지다.
건설현장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교섭을 요구하면,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현장이 없다. 거부하거나, 회유하거나, 아예 현장의 출입을 봉쇄한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집회도 하고, 고소고발을 진행해야 교섭에 응하는게 건설현장이다. 이러한 협약체결과정을 거쳐 단체협약 체결하는 것에 대해 협박이라고 말하는게 타당한가
용인동백 건설 현장 파업 인정하고 경기서부건설노동조합 조직가들을 석방하라 !
번호:24 글쓴이: 김치
조회:3 날짜:2004/07/20 15:57
성 명 서
용인동백 건설 현장 파업 인정하고 경기서부건설노동조합 조직가들을 석방하라 !
지난 7월 14일 용인 동백 지역에서 임금 최저하한선을 마련할 것과 이를 통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중이던 52명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경찰 폭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작년 12월부터 수배되어 오던 경기서부건설노동조합 위원장 및 조직가 6명이 체포되어 3명이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안산경찰서에 수감중에 있다.
주당 70시간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한해에 800여명이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서 일요일에 돈 받고 쉬어보자> 라는 요구를 걸고 총파업 투쟁에 돌입해야 하는 용인동백지구 3,500여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처지는 주 5일 시대에 이 땅 비정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건축현장 최초로 파업투쟁에 돌입한 용인동백지구의 경우에는 분양가 담합 등으로 8천억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던 현장이었음에도,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 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되어 있는 건설협회 표준노임단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사용주들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건설일용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교섭거부, 해고와 공권력 투입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3년 10월 이후 대전, 천안, 경기서에 이르는 공안탄압은 건설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인 사용자와의 교섭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건설현장에서의 자유로운 노사 교섭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을 국가기관 스스로 거부하며 건설현장의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서부노동조합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설 시공사 현장 소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복리후생 및 산재 고용보험의 적용 및 산업안전과 관련한 교육과 조사 활동등 노동조합이며 의당 해야할 일반적인 활동을 했다는 협의로 단체협약을 빌미로한 사실상의 형법상의 공갈 갈취범으로 노사 자율교섭을 부정하고 있다. 조합의 조직 활동가에 대한 구속은 즉각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건설산업 기본법은 2단계의 하도급을 규정하고 있지만 7-8단계의 하도급으로 불법 고용이 만연해 있고 표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의 구조 속에서 산업안전 설비의 미비로 한해 800명의 건설노동자들의 건설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구조적으로 살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안산노동인권센터는 용인동백지역에서의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쟁취를 위한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의 조직적 단결과 건설산업의 구조적 착취를 철폐하기위한 건설노동조합 조직활동가들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공안탄압이 즉시 철회되어지고 경기서부 건설노동조합 활동가들이 현장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모든 구속과 수배조치가 풀려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경기서부 건설노동조합 조직가 김호중, 이영철, 최정철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
건설노동자에게 일요일 유급 휴무제와 직종별 임금 하한제를 도입하라 !!!
검경은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하고 구속 수배조치를 철회하라 !!!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철회하고 산업안전을 위한 특별조사를 실행하라 !!!
2004년 7월 20일
안산노동인권센터
[re] 합리적 상식의 입장에서 바라보라
등록일 : 2004년 07월 20일 1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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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03. 10 대전충청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 8명을 상습공갈 ga의로 구속한 후 그 중 7명을 구속기소 하였고 (1명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무리한 구속이었음을 자인하고 구속을 취소했다.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노조간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구속된 노조간부들은 대전, 충청지역의 하도급업체 어느 곳에도 고용된 바가 없어 이들 업체와의 관계에서 노조전임자로서 인정받거나 활동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 하도급업체는 영세하다는 이유로 노조원들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원청업체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노조간부들을 임의로 노조전임자로 지정한 후 그 활동비 명목으로 원청업체로부터 매월 수십만원씩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원청업체들이 이에 불응하면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비점등을 찾아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또는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촬영을 하는 등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원청업체 현장소장 및 관리과장등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노조전임자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 속한 지역건설산업노조들은 2000년경부터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산업안전보건 개선 등을 위해 건설현장의 모든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건한과 책임을 가진 원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건설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건설현장에 적용도리 단체협약을 원청업체와 체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으으로서 국제목공노련(IFBWW)은 세계적인 건설회사와 그 회사가 세계 어느 곳에서 건설현장을 개설하든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소속 여부나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기본협약약을 체결하고 있고, 호주의 건설산업노조들도 원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검찰의 노조간부에 대한 구속과 기소 및 전국적인 차원으로의 수사확대는 건설현장의 위와 같은 변화와 새로운 질서를 부정하고 건설현장을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건설노동자의 특수성
건설노동자는 전체 2백만명중 2/3이상이 임시, 일용직 노동자라는 것과 이들이 수단계의 하도급 구조의 말단에 이르면 이른바 오야지에 의해 취업이 좌우된다. 즉 자본의 불안정성이 수단계의 하도급구조를 거쳐 개벌 임시, 일용직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일용직이라는 고용형태 때문에 각종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4. 건설노조 투쟁의 의의
건설노조는 2000년부터 그리고 그보다 이전부터 지역에서 건설현장의 원청기업을 상대로 조합활동 보장과 법상 원청의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협약을 마련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활동은 이직이 잦고 간접적 고용관계 속에서 법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지역건설노조로서는 너무나도 정당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약 8%의 건설노동자들만이 실제적용을 받고 있다. *심규범/“건설산업의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징수 효율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3)
지역건설노조의 활동으로 약 300개의 건설현장에서 현장협약이 체결된 것은 유사한 구조속에서 노동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에 있어서 시사점으 F주는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공권력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불법’으로 단죄되고 있는 것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일 뿐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예봉을 꺾는다는 의미도 있다. 이런 면에서 현재 건설노조가 벌이고 있는 투쟁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분쇄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이후 사용자책임 확대를 위한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중되고 확대되어야만 한다.
5. 도대체 무엇이 협박, 공갈이고 갈취인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구성요건
공갈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다른 사람의 의사 내지 자유를 제한할 정도에 해당하여야 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사회적 영향역,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좌정에서 보인 태도,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요구사항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상대방을 협박했는지 의 여부는 이상의 것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나오는 노동조합의 정의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조법 제2조 제4호 정의)
그렇다면 건설일용노동조합은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활동을 한다.
건설현장은 90-95%가 중충구조를 가지고 하도급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며 이들의 노동조건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원청건설가(그의 대리인인 건설현장책임자)가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임금체불, 산업안전, 퇴직공제 가입등은 아예 법률에서 원청 건설회사로 하여금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법률상 원청회사가 책을 지도록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원청회사도 당연히 단체교섭 의무나 그에 관한 노동조합 활동을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파견법에도 사용사업주의 책임부분과 파견사업주의 책임부분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최소한 사용사업부는 자신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로서 법적의무뿐만 아니라, 노동3권 활동과 관련한 교섭의무, 수인의무가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한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을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하청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역시 그의 사업자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하청회사 사무실이 아니라, 바로 건설현장이 그의 사업장이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고 이 노동조합에는 원청회사들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다. 원청업체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의 임금, 산업안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전임비는 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정당한 것으로 불법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 이글은 2003. 12. 12 민주노총 주관의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에 대한 긴급토론회 자료집의 1. 지역건설산업노조와 원청업체의 단체협약체결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 변호사 김선수, 2. 건설일용노조 사건에 대한 검토,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변호사 권영국, 3. 건설노조 현장협약 쟁취의 의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윤애림의 글을 부분부분 편집하였습니다. (200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