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
6. 안전보건관리조직
가. 사무소(또는 역)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 최종책임자로 하되 안전관리의 라인-스탭형 원칙을 준수하고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할 사업장은 전문적인 직무사항(재해조사와 그 원인규명 및 대책수립 등) 등에 관한 업무부낭을 위하여 스탭식조직을 가능한 소속장 직속하에 두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스탭조직으로 별도부서를 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방화관리자, 전기보안담당자, 가스안전관리자, 교통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배출시설관리인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모든 안전보건관계자가 동부서 소속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 안전보건관리조직표를 별표로 첨부한다.
라. 부속병원이 있는 사업장은 별도로 보건관리 조직을 둘 수 있으며, 병원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보건관리 조직을 둘 수도 있음.
7.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을 총괄관리하는 소속장으로 한다.
나. 주요임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및 기타 관계법이나 철도안전관리규정 등 규정이 정하는 업무외에 다음업무가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2)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3)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분장 및 책임의 명문화
(4) 안전작업 표준지침작성 및 보완
(5)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8.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소속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과장 또는 팀장 등)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나.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업무 이외에 다음 업무가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목표와 방침전달
(2)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3)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지도
(4) 기타 안전수칙의 준수지도
다. 관리감독자 중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2)
* 철도의 경우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
-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작업
- 게이지압력 1kg/cm2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등
9. 안전관리자
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할 규모의 소속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다.
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소속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한다.
다. 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된 업무와 관계법 및 규정이 정하는 업무외에 다음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안전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3) 안전관계요원의 지도 및 독려
(4)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계획수립
(5) 안전점검, 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6)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7)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안전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8)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운영대상 사업장, 구성위원, 위원장, 회의개최시기에 관하여는 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함
나. 중요심의사항은 령 제19조에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