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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권역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권주거복지센터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다가구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
구 분 |
계 |
1형 |
2형 |
3형 |
비고 | |
계 |
390 |
40 |
29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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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권 |
의정부시 |
145 |
40 |
55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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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
100 |
0 |
100 |
0 |
| |
동두천시 |
65 |
0 |
65 |
0 |
| |
포천시 |
50 |
0 |
4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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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
30 |
0 |
3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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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전용면적30㎡이하) : 1인 가구 신청(단, 희망시 2인 가구도 신청가능)
2형(전용면적30㎡초과~60㎡이하) : 2인 이상 가구 신청가능
3형(전용면적60㎡초과) : 4인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 가능.
예시) 4인 가구는 1, 2, 3형 중 신청 가능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수에 의함.
세대원이란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 모집세대는 향후 공가(계약포기 및 해약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임대가능
주택의 200%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당시 거주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임대공급이 시행
되므로,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13.09.24) 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제외)
무주택세대주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2순위 |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 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년수에 따라 매년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 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 |
※ 201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단위 : 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100%) |
월평균소득(50%) |
3인이하 |
4,492,364 |
2,246,180 |
4인 |
5,017,805 |
2,508,900 |
5인이상 |
5,268,647 |
2,634,320 |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시․군 등 기
초 자치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 6)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 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ㆍ창업 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 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제51조제4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 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선정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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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리)주민센터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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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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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LH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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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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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주택확보) |
입주세대 모집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
○ 신청 일정
- 1순위 : ‘13.10.07(월) ~ 10.08(화)
- 2순위 : ‘13.10.10(목)
※ 1순위자로 모집인원 달성시 2순위 모집 없음(해당 주민센터로 확인)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모집공고일(2013.09.24)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사항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③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표초본 1부 |
·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제출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
⑤ 신분증․도장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모집공고일 |
⑦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신청시 유의사항 |
<개별 통보>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입주 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선정>
○ 주택 동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급주택 확보시 공사가 통보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위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순위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당일 중 참석하지 못한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주택 확인>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등 내장,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 사항은 주택 공개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의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시(군)청, 동(리)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 1600-1004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3. 9. 24.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