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니잡, 기본 면세 한도
법정 최저임금은 2025년 1월부터 시간당 12.41유로에서 12.82유로로 인상된다.
미니잡의 월수입 한도는 538유로에서 556유로로 상승한다.
면세 한도, 즉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기본 소득은 (Grundfreibetrag)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 084유로로 증가한다.육아 면세 한도(Kinderfreibetrag)는 60유로 인상되어 자녀당 9 540유로에서 9 600유로로 상승한다.
주거 보조금 인상
주거 보조금(Wohngeld)은 평균 15% 인상되어 매달 약 30유로가 더 지급된다. 이 정부 보조금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매년 임대료와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약 190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며, 평균적으로 월 400유로를 지급받는다.
양육수당(Kindergeld) 증가, 육아 휴직 수당 (Elterngeld) 소득 상한선 하락
킨더겔트(Kindergeld,양육수당)도 인상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한 명당 매달 255유로를 받게 되며, 이는 기존보다 5유로 더 늘어난 액수다.
빈곤에 처해 있거나 소득이 낮은 가정을 위한 어린이 즉시 보조금(Kinder-Sofortzuschlag)은 자녀당 매달 5유로가 증가하여 25유로가 된다.
2025년 4월 1일부터 육아 휴직 수당(Elterngeld)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한도가 낮아진다. 세금이 부과되는 연간 소득이 최대 175 000유로인 부부와 한부모 가정에서만 받을 수 있다. 기존의 한도는 200 000유로였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부모 수당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미성년 자녀 월 최소 양육비 (Mindestunterhalt für minderjährige Kinder)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미성년 자녀를 위한 월 최소 양육비가 모든 연령대에서 소폭 인상된다. 5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480유로에서 482유로로, 6세에서 11세 사이는 551유로에서 554유로로, 12세에서 17세 사이는 645유로에서 649유로로 인상된다. 성인 자녀는 689유로에서 693유로로 증가한다. 부모 또는 한쪽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학생들의 양육비는 930유로에서 990유로로 증가한다.
헌 옷은 더 이상 일반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어
2025년 1월 1일부터 버리는 헌 옷에 대한 새로운 EU 규정이 적용된다. 낡은 의류는 의류 수거함에 버려야 하며 일반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다. 옷이 찢어졌거나 낡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새로운 규정의 목적은 쓰레기 양을 줄이고, 의류를 더 잘 재활용하는 데 있다. 그러나 독일 의류 재단과 다른 비영리 단체들에서는 여전히 입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의류만 수거함에 넣어달라고 요청한다. 손상되거나 더러워진 옷을 재활용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유럽 전역에서 실시간 송금
유로존 내에서 송금할 경우, 10월 9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EU 규정에 따라, 1월 9일부터 이미 모든 은행은 이러한 실시간 송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송금은 다른 송금 방식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비싸지고 늦게 오는 편지
1월 1일부터 편지 표준 요금이 95센트로 인상된다. 이는 기존보다 10센트 더 오른 것으로, 다른 배송 유형도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편지, 우편 서류의 도착은 늦어진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따라 더 이상 80%의 편지를 다음 날 평일까지 배달할 의무가 없어진다. 95%를 3일 째 평일까지 배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