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글 씁니다.
제가 반학기 휴학을 해서 18년도 3월(1학기)이 되면 3학년 2학기가 됩니다.
그럼 18년도 1학기가 끝나고 18년도 2학기부턴 4학년이 되는건데
18년도 8월 19일에 있는 필기 시험과 9월 15일에 있는 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제가 19년도 1학기에도 반학기 휴학을 할 예정입니다.
휴학을 해도 전기기사 필기 시험에 응시 할 수있나요 ?
첫댓글 정확한 것은 "큐넷"에 들어가셔서 자가진단을 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첫댓글 정확한 것은 "큐넷"에 들어가셔서 자가진단을 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