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동차 글로벌에 수출하는 국가이다. 대한민국 생산자 책임 원칙 준수하지 않으면 세계 믿을 수 있는 자동차 될 수 있을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대한민국 자동차 글로벌에 수출하는 국가이다. 대한민국 생산자 책임 원칙 준수하지 않으면 세계 믿을 수 있는 자동차 될 수 있을까?
유럽
생산자 책임: 유럽연합(EU)에서는 생산자 책임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 제품의 유통에 관여한 모든 사업자가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제조물 책임법: 일본은 제조물 책임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의 제조물 책임법과 유사합니다. 제조사는 제품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소비자는 제품 결함, 피해,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엄격책임주의: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엄격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제조사가 제품의 설계 및 제조 과정에서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현실
대한민국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급발진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유럽/일본에 수출한 자동차 중 급발진 발생하면 미국/유럽/일본에서
현대/기아/GM/르노 등 제품 문제 책임이 발생하지만
대한민국에 반대 제조사 법이 없다.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국민 무시하는 자국민 패싱같네요.
대한민국 자동차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입니다. 미국/ EU /일본 수출하는 자동차가 급발진 사태가 발생하면 천문학적 피해보상금 발생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응 몰라 끝
이런 대한민국 자동차 망해야 할 것 같네요... 다시말하지만 자국민 무시하는 대한민국 자동차 망해야 합니다.
처리기관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7-0119022
접수일시2024-07-03 11:21:04
담당자(연락처)배문성 (044-200-4419)
처리예정일2024-08-09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7-0035485 /2AA-2407-011902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우리나라에 외국과 같은 제조물책임 규정이 존재하는지,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 규정이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해 제조사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제조물책임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엄격책임 등과 마찬가지로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여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없이 결함 및 결함과 손해발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에 결함 추정요건을 도입하여 피해자가 일정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조물책임법」 상 규정은 제조물 전반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칙이므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의 경우도 다른 제조물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결함 추정조항의 각 요건을 입증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EU의 제조물책임 관련 법률도 동일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하여, 국토부 소관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안전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최근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장착 의무화, 반복되는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함 조사 관련 자료 제출의무 및 자료제출 거부 시 결함으로 추정하는 조항 등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044-200-44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개인적 추가 의견----
다른 제조물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결함 추정조항의 각 요건을 입증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왜 소비자가... 결함 및 기타... 인증해야 합니까?
참 쓰레기 법 박수 보냄....
제조사가... 본인들 자동차에 문제가 없는 것을 인증해야지..
피해자가... 결함 및 기타 입증해라. ㅋㅋㅋ 참 쓰레기 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