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 하천교량 중 고위험군 선별하여 수중 세굴조사 등 의무화 - 안전등급 기준도 현재의 안전상태를 적절히 반영토록 개선 -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의무도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주기적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대전 유등교 침하(‘24.7) 등 시설물 사고가 지속적 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시설안전협회 등으로 구성
ㅇ이후, 3차례의 T/F 회의를 걸쳐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대전 유등교 침하 사고(’24.7.10) >
ㅇ (시설물 정보) 관리주체 : 대전시 / 2종 시설물 ㅇ (사고 개요)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 상판 침하(인명피해 없음) ㅇ (향후 일정(대전시)) 철거 후 전면 재가설 예정(약 3년 소요 예상) |
□이번에 추진하는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ㅇ (교량) 세굴(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어,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T/F에서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25.6)
* 가설 연도(노후도), 기초 형식, 여유고, 경간장, 홍수 발생 위험도 등
ㅇ(제방)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하여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 여유고 부족 제방의 하천측량 강화, 접속부에 대한 점검기준 정량화 등 세부지침 개정(’25.下)
ㅇ(옹벽·절토사면)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 및 구체화할 계획이다.
* 예) 산사태 위험등급에 따라 평가를 강화하는 세부지침 개정(’25.下)
□또한,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 예시 >
ㅇ (현행) 교량의 주요 부재(기초, 교각 등)가 D·E등급인 경우 ⇒ (부재별 가중치를 고려한 산술평균) 전체 등급은 B등급(양호) 이상 가능
ㅇ (개선) 주요 부재에 대한 절대기준(가칭) 도입 및 평가 가중치 조정 ⇒ (절대기준 도입) 주요 부재가 D·E등급인 경우, 전체 등급도 D·E등급 이하로 판정 ⇒ (평가 가중치 조정) 주요 부재의 평가 가중치를 높여, 전체 등급과의 연동성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ㅇ(안전점검) 노후도, 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진단 실시를 의무화*한다.
* 현재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되어 있는 2·3종 시설물도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 「시설물안전법」 개정안(6.24,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법사위 회부)
ㅇ(보수·보강) 또한,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현행 5년)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현행법령은 시설물의 중대결함 발생 시에만 보수·보강 의무 부여 중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