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군산점 개점강행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롯데몰 전북 군산점에 대한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롯데쇼핑(주)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18.4.26)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롯데쇼핑(주)가 롯데몰 전북 군산점 개점(4.27)한 사실을 확인하고, 권고 미이행 사실 공표 및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을 밝힘
중소벤처기업부는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이 롯데쇼핑(주) 롯데몰 전북 군산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17.9.7./12.19./’18.1.2)한 이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8회) 개최 등 당사자간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및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롯데몰 전북 군산점 개점시 중소상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신청인과 협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하여 합의도출 또는 정부 권고안 도출 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 할 것을 롯데쇼핑(주)에 권고 하였다(4.26)
그러나 롯데쇼핑(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18.4.27일 개점을 강행하였고,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법에 따라 롯데쇼핑(주)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5월중) 중소상인과 롯데쇼핑(주) 주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하여 롯데쇼핑(주)에 권고할 예정이다.
만일 롯데쇼핑(주)가 정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 받게 된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