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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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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명 | : | e-store 36.5+ 스토어 36.5 대상 상품 공급 프로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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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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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판매장 스토어 36.5 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e-store 36.5+ 입점 된 도매 상품 프로모션 운영 |
○ | 사업기간 | : | 선정일~’19.5.31(예정) |
○ | 선정방법 | : | 서면심사 |
○ | 지원규모 | : | 80개 상품 내외(1개 기업 당 최대 10개 상품) |
○ | 공모기간 | : | 공고일~’19.05.06.(화) 23:59까지 |
○ | 접수방법 | : | 공고문에 기재 된 이메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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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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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ore 36.5+ 입점과 도매상품을 등록한 아래의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 진흥원 육성사업 창업팀* * `19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은 참여할 수 없음 |
2. 선정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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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식
○ e-store36.5+ 입점과 도매상품 등록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가치 등 시장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 오프라인 판매장(스토어 36.5) 대상으로 공급하기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프로모션 지원 결정
□ 우대사항
○ ’19년 신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역형·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 신규 개발 및 패키지 등 개선 상품(스토어 36.5 기판매 상품 제외)
○ 사회적기업 상품경쟁력(입점 역량) 강화 지원사업(유망상품)에 선정된 상품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지원기관 및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지역별 유통상사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본 사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
○ 전월 동일 사업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
○ 공정무역 상품을 제외한 단순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 최근 3년 이내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유사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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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및 내용
①e-store36.5+ 입점 |
| ②도매상품 등록 |
| ③참여기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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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ore36.5+ 미입점기업 입점사 회원가입 | ·판매관리자 시스템을 통한 도매상품 등록 |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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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해당상품 등록점검 |
| ⑤프로모션 추진 |
| ⑥정산 | ||||||||||||||||||||||||
· 해당기업의 신청상품 등록유무 점검과 프로모션 가격 조정 | ·오프라인 판매장 대상 프로모션 상품 공지 및 도매거래 추진 | ·프로모션 해당 금액 정산 | ||||||||||||||||||||||||||
① (e-store36.5+ 입점) e-store 36.5+ 미입점기업인 경우 “www.sepp.or.kr” 접속 후 맨 하단의 “입점사 회원가입”을 통해 입점 추진
※ e-store 36.5+ 입점 승인 후 상품 등록 가능(입점 및 상품등록 문의사항: 070-5226-1102)
② (도매상품 등록) 입점완료 기업 및 기업점 기업의 경우 접속 권한이 허용되는 상품관리 시스템을 통해 도매상품 등록
※ 도매상품은 일반고객에게는 확인 불가하며 오프라인 판매장(스토어 36.5) 등의 유통 고객에만 구매 가능함
③ (참여기업 신청) 공고문의 첨부된 신청 양식에 맞추어 기재된 이메일주소로 제출하여 지원 신청
※ 신청서상의 “신청제품 정보(상품코드)” 누락시 e-store 36.5+ 미입점 기업으로 구분함
※ 신청기업은 심사항목에 따라 입점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기업은 신청서상의 연락처로 개별 통보
④ (해당상품 등록점검) 신청서 내용의 상품 e-store 36.5+ 등록 여부 확인 및 할인가 적용
- (도매상품 확인) 오프라인 판매장(스토어 36.5)이 e-store 36.5+을 통해 도매상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신청한 상품의 도매 상품 등록 여부 확인
- (할인율 적용) 오프라인 판매장(스토어 36.5) 대상 프로모션 운영으로 자부담 할인율(5%내외)*를 적용한 최대 20% 할인 판매 지원
※ 자부담 할인율(5%내외)는 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율
⑤ (프로모션 추진) 프로모션 선정기업 오프라인 판매장(99개소) 대상 구매 촉진 홍보
⑥ (프로모션 비용 정산) 프로모션 종료 후 기업별 해당상품의 실판매 비용을 집계하여 할인 공급 프로모션 비용을 산출, e-store36.5+ 운영사를 통해 별도 정산
□ 지원방식
○ 진흥원에서 입점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상품을, e-store 36.5+에서 오프라인 판매장(스토어 36.5)이 구매한 내용의 20% 할인 프로모션 비용 지원 예정
○ e-store 36.5+ 운영 수행기관(운영용역)에서 별도 정산하여 할인비용을 집행
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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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신청기간: 공고일~’19.5.6.(화) 23:59
○ 신청방법: 진흥원 공지사항→「오프라인 판매장 상품 공급 프로모션 신청 공모」신청서 다운로드 → 이메일(kptmktc@naver.com)로 제출
※ 신청 접수시, 신청서 및 신청제품 정보를 포함한 추가 증빙자료 등은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신청서, 정보활용동의서), 신청제품 정보(별첨)
○ (필수) 사회적기업인증서(인증), 지정서(예비), 창업팀 증빙서류
○ (선택) 신청서 공공구매 지원기관 및 종합상사 추천서
○ (선택) 회사소개 및 상품 카달로그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필수) e-store36.5+ 입점 기업이며, 도매상품 등록된 상품만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시 별첨된 “신청제품 정보”의 “상품코드” 누락시 e-store36.5+ 미입점 기업으로 구분
○ 자부담 할인율(5%내외) 적용사항은 지원 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율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주요 내용 누락, 요구자료 미제출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선정 제외
○ 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 후 제출
○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신청서,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신청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해야 함.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속성장본부 판로지원팀 ☎ 031-697-7862
[붙임1] [공고문]오프라인판매장 5월 프로모션_1904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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