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엽 선생님 세법교재로 공부하고 있는데 퇴직소득금액부분에서 근속연수 계산할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고수님들께 질문합니다.
""한편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 중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는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라고 있더군요. 예제에서도
CASE 1
(주)중앙 1994.5.1-2001.3.31
(주)고려 1997.7.1-2001.6.30
으로 당해연도에 2회퇴직한 경우 1994.5.1-2001.6.30까지 묶어서 계산하더군요..7년 2개월 그래서 8년으로 계산.....여기까진 이해했습니다.
CASE 2
그러면 만약에 (주)고려의 근무기간이 1998.7.1-2002.6.30인경우 즉 2001년과 2002년에 연이어 퇴직하는 경우는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도 중복되는 기간을 빼는건가요? 아니면 2001년 퇴직시에는 (주)중앙만 따로 계산해서 근속연수 7년, 2002년 퇴직시에는 (주)고려만 따로 계산해서 4년 이렇게 되는건가요?
어떤 경우던 간에, 양쪽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완전히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2번퇴직한 경우가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왜냐면 같은 금액을 받는 경우에 급여비례공제는 한번에 받건 나누어 받건 동일하고, 근속연수공제는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공제 받으니까,
(7년,4년인경우-중복기간 제외안함)
CASE 1의 근속연수공제액=150만원+50만원*3년=300만원
CASE 2의 근속연수공제액=150만원+50만원*2년 (2001년퇴직시)
+30만원*4년(2002년퇴직시)
=370만원
(7년,2년인경우-중복기간 제외)
CASE 1의 근속연수공제액=150만원+50만원*3년=300만원
CASE 2의 근속연수공제액=150만원+50만원*2년 (2001년퇴직시)
+30만원*2년(2002년퇴직시)
=310만원
이런 차이가 나네요? 으아.. 머리아파라.
그런거 시험에 안 나와!! 라고 말씀하시지는 마시고, 함께 생각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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