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수 있으나, 두 절차 모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가능합니다.
먼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파악 후 무료법률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청구금액 : 채권 금액 2천 350만원
-사고일시:2006년 부터 2009년 까지
-사건의 경위: 갑이 을에게 현금과 계좌이체로 소액식으로 여러번 빌려감.
현금으로 빌려준 돈은 가계부에 적히거나 메모 ,안적혀있는 채무도 있음.
갑 내연남이 대신 갚아준다고 했다면 처음엔 시간을 끌다
갑 남편이 갚을거라면 종적을 감춤(연락 안된지 4년이 다되어감)
갑 남편은 갚는다는 말이나 문자뿐 실질적으로 갚은적이 없음.
을이 빌려준 돈은 여유돈이 아닌 공금,카드 현금서비스 및 보험사 대출로 해줌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갚기위해 신경쓰시고 하시나 우울증 판정 받으시고
신경성으로 식사도 못하시고 링거 맞으며 지내심.
얼마전 갑 남편을 만나는 자리에서 갑 남편이 증거를 대라며 말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을이 응급실로 실려가고 현재 병원 입원중.
을 딸 병은 이에 관련하여 을을 돌보기 위해 직장 휴가를 내며
이에 관련하여 신경을 써 현재 우울증 판정과 수면제와 내과 처방전을 받아 복용중임.
-손해의 내용 : 채무 2천 350만원, 을 병원비, 병 병원비, 병 직장 휴무
-증거유무 : 2009년 9월 2일 갑과 갑 남편이 2008년에 채무한 내용으로 차용증 작성
2006년 부터 갑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기록
2007년 갑 시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기록
2007년 갑 투자자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기록
2009년 갑과 갑 남편과 통화한 통화 녹음본
2011년 갑 남편의 채무변제일에 관한 문자
2007년2008년 현금 채무 기입된 가계부와 쪽지
갑이 이 채무 사실이 없다했다는 갑 아들의 통화 녹음본
갑 아들이 이 채무 관련하여 법적으로 해결보자고 하는 녹음본
갑 내연남이 돈을 모두 갚아준다고 통화하는 녹음본.
갑 내연남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으라며 설득하는 내용의 녹음본.
갑의 채무 관련 사실 인정하는 통화 녹음 본
갑과 갑 아들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갑 남편은 자신이 돈이 생길때만을 기다리라고만 하는 상황임.
신경성으로 점점 병세가 악화되는 을과 을을 돌보며 정신적인 상처를 받고 있는 병과 을의 남편 포함한 가족.
이에 관련하여 갑과 갑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갑 아들포함하여 셋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처방전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1 .갑이 현재 어디 살고 있는지 연락처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지요?
질문 2. 갑과 갑 남편을 모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질문 3. 갑과 갑 남편, 갑 아들에게 을과 병의 가족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4. 어디서 돈이 곧 생긴다 , 돈이 생기면 갚게 다라는 거짓말한 하는데 이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5.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진행및 처리 완료 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 6. 갑의 아들 집이나 갑의 며느리 직장에 가서 갑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채무 관련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아는게 없네요. ㅠㅠ
상담지기
추천 0
조회 63
15.04.01 23:00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