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인을 구속하는 가이드(guide) 라인
오늘 여기에 모든 회원이 알아야 할
민법이
법인을 구속하는 내용의 일부를 올려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인의 정관은
이민법에 따라서 이보다 못하면 안 되는
가이드 라인으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모든 회원이 알도록 하고자 함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의 정관도
이민법을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근거를 두고 있음입니다.
<민법>
법인 (사단, 재단, 공법단체 모두 포함 됨)
가장핵심 조항만을 취사 선택 하였음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절 벌칙
제97조(벌칙)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7. 12. 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제37조,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제76조와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제79조,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제88조,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공법단체는 사원대신 회원으로
2026년 4월 23일
옮긴이 다솜이 이병수
대한민국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회 중앙회 | 두 번의 당부 - Daum 카페
첫댓글 또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말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정관의 모순도 모르고
정관이
제일인 듯 말합니다.
선출은 반드시 회원의 가장 큰 권리이고
이것은 누구도 빼앗으면 폭력이고 법률 위반입니다.
6개월 이상 묵인하면
인정한 것이 됩니다.
관행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님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더 깊은 것은 차후에 기회가 오리라 .....
가만히 있는 자
방관자이고
방관자가
바로 폭력에 가담하는 자가 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4.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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