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가 나온 내용인데 네이버에 검색해도 잘 안나오네요... ㅠㅠ
공법의 사법화와 사법의 공법화의 의미와 구체적인 예도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맨날 아는게 없어서 비스게 지식인의 힘을 빌리기만 하네요..
ㅠㅠ
첫댓글 아무도 모르시는 건가요? ㅠㅠ
공사법 구별이 의의를 잃어간다는 내용 아닌가요?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중간법 영역의 법률들(公私법적 요소가 혼재된 법)이 생겨나고 있죠. 뭐 예를들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등은 공법적인 내용이지만, 사업자 손해배상 부분은 사법의 내용이니까요. / 이러한 법이 생겨난 이유가 사법의 공법화의 필요성. 즉, 사적자치원칙이 지배되는 근대민법에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 필요성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무과실책임 같은 거죠.
첫댓글 아무도 모르시는 건가요? ㅠㅠ
공사법 구별이 의의를 잃어간다는 내용 아닌가요?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중간법 영역의 법률들(公私법적 요소가 혼재된 법)이 생겨나고 있죠. 뭐 예를들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등은 공법적인 내용이지만, 사업자 손해배상 부분은 사법의 내용이니까요. / 이러한 법이 생겨난 이유가 사법의 공법화의 필요성. 즉, 사적자치원칙이 지배되는 근대민법에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 필요성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무과실책임 같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