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하위법령 입법예고…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ㅇ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먼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국조실, 3.28)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 (’24년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완화, 중단, 특례 등)하는 것으로 ’09년(145건), ’16년(54건) 두 차례 실시
ㅇ 다음으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저고위, 7.29)’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ㅇ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