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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나라장터 이용시 의문점 하나
원두막 추천 0 조회 136 14.01.25 08:0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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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25 09:10

    첫댓글 이래도 저래도 비리 비리비리 비일비재입니다 어떻하면 입찰 비리막을수 있을 까용
    아시는회원님들의 답변 부탁 드려유`~

  • 14.01.25 09:24

    꼭 현장설명회가 필요한 공사가 있고 현장 설명회가 필요없는 용역이 있고...
    현장설명회가 있다고해서 반드시 담합한다고 볼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업자들도 선의의 경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걱정한대로, 현장설명회때 담합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그렇게 특별한 경우의 특별한 묘책은 없네요

  • 14.01.25 09:31

    나의생각 설명회 참석자들까지 단합이라 ? 설명듣고 입찰할가격 정하고 투찰장소에 나와 공개된장소에서 개찰 한
    최 ,고 ,저,가격 (견적)순위로 1,2,3 등 까지 공개 하여 (금액 입찰자와 합의로 공개 여부)순차별로 입칠서류를
    대표들이 돌려가며 확인검사( 입찰공개의 참가 서류 )를 하면 비리를 막을 뿐 이라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관리 소장
    이 설명회를 하거나 우편접수와 문의전화로 번호를 공개하지말고 입찰을 대표회의 회장명으로 공고를 하고 입찰관련
    대표들의공동으로 선정하게 선정한뒤에 계약자에게만계약권과 공사감독권을주어야하며 준공검사는 대표회의임원전체가하여야민 비리 단합이 줄어지는것 뿐이라고 보이는것입니다

  • 14.01.25 09:37

    적격심사제 관리업체 를@#$%^하기위해 정해진것으로보이나 이를몇%사용 했을까요
    저수조 (물탱크) 보수 비용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없는것을 입주민들의서명받아 사용할수있는가를 답변
    바랍니다

  • 14.01.25 09:38

    추후라도 담합행위가 발견 되었을 시를 대비하여 입찰 서류 제출 목록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 14.01.25 12:39

    어떤 손해배상인지요 백작님

  • 14.01.26 16:45

    손해배상은 사건에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합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
    예컨대, 도급금액의 ( )%를 손해배상으로 변상한다...이렇게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민법의 3대 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 14.02.11 16:57

    약정손해배상도있고 제소전 화해조서가 더 강력하다고들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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