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를 이용하면 담합을 없앨 수있다고합니다.
그러나 내내 머리속을 맴도는 한가지는 현장설명회 때문입니다.
우리아파트는 모든 사업자선정시 예외없이 현장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현설 참석자에게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다보니 현설 참석자끼리 사전담합하면 게임 끝입니다.
입찰과정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내용에도
현설 참석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면
오프라인에서 현설참석자끼리 담합하여 나라장터에 사전약속한 각자의 입찰가를 적어내면
마찬가지가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나라장터에 이를 방지할 수있는 장치가있는지.
아님 다른 안전장치라도 되어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알고계신분의 도움 바랍니다.
첫댓글 이래도 저래도 비리 비리비리 비일비재입니다 어떻하면 입찰 비리막을수 있을 까용
아시는회원님들의 답변 부탁 드려유`~
꼭 현장설명회가 필요한 공사가 있고 현장 설명회가 필요없는 용역이 있고...
현장설명회가 있다고해서 반드시 담합한다고 볼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업자들도 선의의 경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걱정한대로, 현장설명회때 담합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그렇게 특별한 경우의 특별한 묘책은 없네요
나의생각 설명회 참석자들까지 단합이라 ? 설명듣고 입찰할가격 정하고 투찰장소에 나와 공개된장소에서 개찰 한
최 ,고 ,저,가격 (견적)순위로 1,2,3 등 까지 공개 하여 (금액 입찰자와 합의로 공개 여부)순차별로 입칠서류를
대표들이 돌려가며 확인검사( 입찰공개의 참가 서류 )를 하면 비리를 막을 뿐 이라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관리 소장
이 설명회를 하거나 우편접수와 문의전화로 번호를 공개하지말고 입찰을 대표회의 회장명으로 공고를 하고 입찰관련
대표들의공동으로 선정하게 선정한뒤에 계약자에게만계약권과 공사감독권을주어야하며 준공검사는 대표회의임원전체가하여야민 비리 단합이 줄어지는것 뿐이라고 보이는것입니다
적격심사제 관리업체 를@#$%^하기위해 정해진것으로보이나 이를몇%사용 했을까요
저수조 (물탱크) 보수 비용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없는것을 입주민들의서명받아 사용할수있는가를 답변
바랍니다
추후라도 담합행위가 발견 되었을 시를 대비하여 입찰 서류 제출 목록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어떤 손해배상인지요 백작님
손해배상은 사건에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합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
예컨대, 도급금액의 ( )%를 손해배상으로 변상한다...이렇게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민법의 3대 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약정손해배상도있고 제소전 화해조서가 더 강력하다고들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