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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은 농지여부에 현황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畓 또는 田이나 농지취득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사실조회가 필요함)
2.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3.현황이 농지가 아닌데 그 위에 적법한 건물이 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듯합니다만
조금더 필요한 경우는 등기예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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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6.03.25 등기예규 제833호
개정 1998.03.06 등기예규 제920호
개정 1998.10.13 등기예규 제948호
개정 2003.03.06 등기예규 제1068호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1)자연인 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신탁해지, 신탁법상의 신탁 또는 신탁해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 등 아래 제3항에서 열서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가구(세대)내 친족간의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 상속 및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취득시효완성, 공유물분할, 경락,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농업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기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라.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마.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바. 삭제(1998.10.13 제948호)
사. 농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저당권자가 농지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없어 농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그 경매절차에서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한 경우
아.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의하여 한계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차. 농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카.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소정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된 환지계획 및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교환·분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67조 소정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타.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공장입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4항, 제13조 참조) 5. 다른 등기예규의 폐지 및 개정 등기예규 제5호(등기예규집 제597항, 이하 괄호 안의 번호는 등기예규집의 항번호를 말한다), 제15호(제594항), 제26호(590항), 제29호(제582), 제49호(제585항), 제65호(제589항), 제88호(제592항), 제227호(제606항), 제273호(제584항), 제274호(제583항), 제381호(제587항), 제464호(제588호), 제521호(제595항), 제596호(제593항), 제597호(제596항), 제736호(제598항), 제802호(제584-1항)는 이를 각 폐지하고, 등기예규 제721호(제92항)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농지법 제8조"로, 등기예규 제718호(제266항)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부 칙(1998.03.06 제920호) |
첫댓글 스크랩 해갑니다...좋은정보...베리 굿!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