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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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조약관은 한라상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와 가입신청자(이하 회원이라 칭함)는 아래와 같은 약관을 체결한다. |
제 1 조 (상조약관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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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조약관은 회원이 1회 불입금 입회비가 인정되며 상품의 행사제공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회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가입된 상품의 행사용역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
제 2 조 (회원가입절차/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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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입신청은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회사가 임명한 영업설계사 또는 인터넷으로 회사에 접수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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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준회원에 대하여 1회의 월부금 자동이체 절차가 완료되면 회원에게 정회원증서와 상조회원약관,상해보험증서를 교부 함으로서 정회원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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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회원 가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
제 3 조 (회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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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사의 상조회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거주자에 한하며 1회 불입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 |
제 4 조 (의무/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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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원은 약정된 입회비를 1회 불입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제1조 규정에 의한 가입된 상품의 행사용역제공(1구좌당 1회의 행사제공)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 |
제 5조 (상품약관금액, 월부금 불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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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금액 |
할부금액 |
불입횟수 |
불입방법 |
자동이체일 |
198만원 |
16,500원 |
120회 |
CMS자동이체 |
회원이 지정한 자동이체일 |
240만원 |
20,000원 |
120회 |
40,000원 |
60회 |
360만원 |
30,000원 |
120회 |
60,000원 |
60회 | | |
제 6 조 (만기완납 회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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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불입금 완납 후에도 회원이 회사에 가입상품의 행사제공을 요청할 때까지 정회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 |
제 7 조 (약관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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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사와 회원의 약관은 회원명의의 구좌별 약관상품의 행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종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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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약관금액 전액 불입 완료 전에 약관상품의 행사를 요청하여, 회사에서 약관상품의 행사를 완료 후에는 미불입한 약관금액의 잔액을 일시불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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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회원 사망시, 회원명의의 잔여 월부금 납부 청구대상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형제,자매 순으로 한다 | |
제 8 조 (약관의 해지 및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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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원이 본 회사와의 계약 해지 요청시 회사는 회원이 이미 불입한 금액에서 해지 환급율표에 의거 해지 환급금을 지불한다. (해지시 구비서류는 본사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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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 환급금 = 불입한 월부금 총액 X 해약환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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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횟수(99회기준) |
1~12회 |
13~23회 |
24회 |
48회 |
60회 |
해약환급율(%) |
0% |
15% |
22% |
38.07% |
46.106% |
불입횟수(99회기준) |
72회 |
99회 |
비고:24회 해약 환급금율 22%로 하여 매회 0.669%씩 가산함 |
해약환급율(%) |
54.141% |
7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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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횟수(120회기준) |
1~11회 |
12~23회 |
24회 |
48회 |
72회 |
해약환급율(%) |
0% |
15% |
22% |
34.555% |
47.110% |
불입횟수(120회기준) |
96회 |
120회 |
비고:24회 해약 환급금율 22%로 하여 매회 0.523%씩 가산함 |
해약환급율(%) |
59.665% |
7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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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원이 회사의 약관된 상품의 행사를 제공 받을 수 없는 해외전출 또는 해외이민으로 인해 약관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일 때는 회사는 회원에게 8조 1항을 적용 환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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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회원은 회사의 영업허가 취소, 폐업 등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약관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납입한 총 불입금의 원금을 법률과 행정적 절차를 종료한 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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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회원이 해약이나 만기환급 요청시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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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회원증서,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해약신청서, 만기환급신청서 (회사소정양식) 단, 본인이 아닌 경우 추가로 인감증명서 1통 및 위임장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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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임의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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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월부금을 사전연락이나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회원의 권리는 실효 처리되며, 이는 약관의 해지에 준한다. 이때 기 불입된 월부금은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제8조 ④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회사 해지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 |
제 10 조 (임의해지의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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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회원이 권리 부활을 요청할 경우 회원의 미 납부 월부금을 완납하여야 약관부활을 할 수 있다. | |
제 11 조 (회원의 고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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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원은 약관된 상품의 행사를 제공받기 위하여 행사 발생 최초에 필히 회사에 고지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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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원은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시, 반드시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 하는 불이익은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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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회원은 회원증서를 도난, 분실, 훼손한 경우 소정절차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회원증서 가 재발급 된 경우 구 회원증서는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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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회원이 해약이나 만기환급 요청시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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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회원증서의 재발급의 수수료는 5000원/건으로 한다. | |
제 2 장 약관상품의 행사제공 |
제 12 조 (약관상품의 제공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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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원에게 1구좌당 1회의 약관상품의 행사를 제공한다. | |
제 13 조 (약관상품의 행사 제공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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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2조에 의해 회원이 정회원으로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회원이 행사 제공 요청시, 회사는 약관상품의 행사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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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원이 제6조에 의해 약관금액의 전액 완납 후에도 언제든지 회사규약에 따라 약관상품의 행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
제 14 조 (약관상품의 행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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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및 자택에서 약관상품의 행사시, 사체검안 및 인후보증이 종료 된 시점을 시작으로 가정의례준칙의 3일장(화장 및 매장절차 종료 시까지)을 원칙으로 한다. | |
제 15 조 (행사장소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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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소는 원칙적으로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전역의 자택 및 병원장례식장, 사설장례식장, 국ㆍ공립 장례식장이 가능하나, 부득이 고객이 지정한 행사장이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발생시 회원과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동질의 근거리 행사장으로 대체 할 수 있다 | |
제 16 조 (회원준비품목 및 규정이하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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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회사와 약관한 상품품목 이외 직접 준비한 품목에 대해서는 약관상품에서 공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규정 이하 행사를 할 때에는 그 차액 분을 권리 포기로 간주한다. | |
제 17 조 (약관상품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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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의 제공내역은 회사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한하며, 그 품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약관 이외의 추가품목은 행사시 회원의 요청에 의해 실비로 제공되며, 회원은 별도로 정한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
제 18 조 (완납 후 행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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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가입 상품 금액에 대하여 완납 후 라도 물가 상승에 관계 없이 계약하신 금액으로 모든 행사를 처리하여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