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07 - 414호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우리구 관내 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 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 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공고 합니다.
2007년 06월 29일
중 랑 구 청 장
1. 공시송달 및 공고기간(14일 이상) : 2007.07.02 ~ 2007.07.24까지
2. 처리명령 및 권리행사기한(20일 이상) : 2007.07.02 ~ 2007.07.24까지
3. 강제처리일시 : 2007.07.24 이후
4. 강제처리(직권폐차)장소
가. 삼일공사(폐차장) :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운암리 507-1
나. 수원폐차산업(주)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361-9
5. 강제처리 대상 차량 : 서울36노2885 그랜저 외 48대(이륜차 31대 포함)
6. 문의처 : 중랑구청 교통행정과 (☎ 490-3481)
7. 기타사항
가. 상기 기간 내에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직권폐차 또는 매각)하고, 자동차를 무단방치 한 자로 간주 동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1호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와 아울러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이해관계인(압류, 저당등)은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