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 수시 → 고복 → 발상 → 전 → 습 → 소렴 → 대렴 → 성복 → 치장 → 천구 → 발인 → 운구 → 하관 → 성분 → 반곡 → 초우 → 재우→ 삼우 → 졸곡 → 부제 → 소상 → 대상 → 담제 → 길제
1. 유언 임종시에는 대개의 경우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보통이며, 만약 유언이 있으면 그의 뜻을 받아들여 행해야 할 것이다.
2. 임종 죽음에 가깝다고 생각될때는 우선 옷을 새것으로 갈아입히고 사망시에 장례전까지 시체를 안치하기에 적당한 방으로 옮긴다.
3. 수시 숨이 질 지경이면 솜을 코와 입에 두어 호흡이 완전히 종식되면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팔과 발목을 베로 묶고 시신을 시상에 모시고 병풍을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힌 뒤 향을 태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두팔과 두손길을 곱게 펴서 배위에 올려놓되 남자는 왼손을 위로 하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해야한다.
4. 발상 발상은 초상(初喪)을 발표하는 것인데 근래에 와서는 「忌中」이라 쓴 네모진 종이를 대문에 붙여서 초상을 알리고 있다.
5. 상주 상주는 망인의 장남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장남이 사망했으면 장손이 상주가 되며 장자나 장손이 없으면 차차 차손이 승중(承中)하여 상주가 된다. 차손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6. 전 발상의 곡이 끝나면 집사자는 시상앞에 포혜와 술을 차려놓고 전을 드리게 한다. 염습이 끝날 때까지 하루에 한번씩 드린다.
7. 호상 상중에는 호상소를 마련하고 친족간이나 친지 중에서 상례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호상으로 하여, 장례에 관한 연락, 안내, 조객록, 사망신고, 매장(또는 화장), 허가신청 등을 다루도록 한다. 그 밖에도 서기를 두어 조문객의 내용, 상비(喪費)의 출납 등의 기록 사물을 처리하도록 한다.
8. 염습 염습이란 시체를 깨끗이 하고 수의(壽衣)를 입히는 일이다. 여자의 경우 수의를 입히는 일은 여자들이 하며 목욕시킨 물과 수건 등은 땅을 파고 묻어버리며 그 밖에 병중(炳中)에 입었던 옷은 불살라서 땅에 묻는 것이 위생상 좋다. *수의 (壽衣)...속적삼, 속바지, 깨끗한 겉옷으로 갈아입힌다. 수의는 하나하나씩 입히기가 어려운 것이니 미리 여러 가지의 옷을 겹쳐서 아래옷부터 웃옷의 차례로 입히고 옷고름은 매지 않으며 옷깃은 산 사람과 반대로 오른편으로 여민다.
9. 입관 운명 후 24시간이 지나면 염습을 하는데 입관할 때에는 관 벽과 시책 사이의 공간을 깨끗한 백지나 마포(麻布)로 채워 시체가 관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한 다음 홑이불을 덮고 은정(隱釘=나무로 만든 옷)을 박는다.그리고 관상명정(棺上銘旌)을 쓴 다음에 장지(壯紙)로 싸고 노끈으로 결관(結棺)한다.
10. 영좌 (1)명정은 한글로 비단 홍포(紅布)에 흰색으로 <○○(직함) ○○(본관) ○○○(성명의 널(구)>이라고 쓰며 그 크기는 온폭으로 길이 2미터 정도로 한다. (2)옛 풍습대로 한문으로 쓴다면 <學生○○○(本貴公) ○○(姓名)之> 또 여자의 경우에는 <人○○○(本貴姓)氏之> 라고 쓴다. (3)명정 위아래의 끝에 대를 넣어 편편하게 하고 출상(出喪) 전에는 영좌의 동편에, 출상시에는 긴 장대에 달아 영구앞에 들어간다. 이것은 상여로 출상할 때의 경우이다.
12. 상복 (1)상복(喪服)을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흑색 복장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흑색으로 하되 왼쪽가슴에 상장이나 흰 꽃을단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에는 그 복장을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2)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시까지로 한다.
13. 조문 부고를 받은 친척과 친지는 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극히 친한 사이로 장례를 직접 거들어 주는 경우가 아니면 성복(成服)후에 가는 것이 좋다. 조객은 먼저 접대자에게 이름을 대어 조위록에 기록하고 상청에 들어가 영전에 곡하고 재배한 뒤, 상주와 절하며 인사한다. 조객이 많을 때는 인사말은 생략하며 부조 금품이 있을때는 접대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주에게 직접 수교하는 말은 크게 실례가 된다.
14. 만장 만장(輓章)이란 죽은 사람을 슬퍼하여 지은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 기를 만들어 상여를 따르게 하는 것. 만장의 첫머리에는 「근조(謹弔)」라고 쓰고 만장의 본문을 쓴 다음 끝에는 자기의 성명을 하되 「본관후인 성명곡재배」즉 「○○(本歸) 후인(後人) ○○○(姓名)」라고 쓴다.
15. 장일장지 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기수(奇數)를 써서 3일장, 5일장, 7일장으로 또는 일진이 중상일(重喪日)인 경울를 피하여 행한다.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좌남여우(左男女右)로 한다.
16. 천광 천광은 묘자리를 파는 일인데 이는 출상(出喪)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때에 토지신을 달래는 개토제(開土祭)를 지내는데 대개는 일꾼들이 땅에 술을 뿌리며 말로서 하지만 주과포혜(酒果布醯)등으로 제상을 차려 개토고사(開土告辭)를 읽는 것이 관습이다. 묘소의 왼편에 남향으로 제상을 놓고 고사자(告祀者)가 신위앞에 북향하여 분향(焚香)하고 두 번 절하고 술을 부어놓고 개토고사를 읽은 뒤 두 번 절한다. 그리고 선산내(先山內)에 장사하려면 먼저 선영(先榮)에게 고사지내되 제일 위 어른이나 또는 묘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분에게 지낸다.
17. 횡대지석 횡대(橫帶)는 나무판 또는 대나무로 한다. 이것은 하관하고 석회를 덮을 때 회가 직접 관에 닿지 않게 덮는 것이다. 지석(誌石)은 돌, 회벽돌 또는 질그릇으로 하고 글자를 쓰거나 새긴다. 지석에 쓰는 글을 위쪽에 누구의 묘라는 것을 쓰고 바닥밑에는 약력과 인적관계를 쓴다.
18. 발인제 발인제(發靭祭)는 영구가 상가(喪家)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행한다. 발인제는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을 하는 의식으로서 상가의 뜰에서나 혹은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수가 있다. 공포 : 관을 묻을 때 관을 닦는 데 쓰는 삼베 헝겊이다. 발인을 할 때 명정과 같이 앞에 세우고 간다. 장례식에는 영구를 옮길때는 천구고사를 일고 제상을 갖추어 상주가 분향하고 술잔을 올리고 견저고사를 읽은 다음에 두 번 절을 한다. 식장에는 영구를 모시고 그 옆에 명정을 세우고 촛대, 향로 , 향합 그리고 사진이나 위패를 준비한다.
19. 운구 운구는 영구차 또는 상여를 한다. 우리의 관습으로 명정을 선도로 공포, 만장, 요여와 배행원, 그리고 영구와 시종, 상인과 조객의 순서로 발인하는데 이것은 상여운구할 경우이다. 그리고 묘지까지 이르는 도중에 고인의 친구나 친척이 스스로 제물을 마련하고 지내는 노제이다. 조전자가 분향하고 술잔을 올리고 제문을 읽으면 모두 두 번 절한다. 도중 거리에서 노제를 지낸다.집을 출발하여 묘지에 이르는 도중 거리에서 지배는 제사이다. 고인과 절친했던 친구나 친척이 조전자(조奠者)가 되어 제물을 준비했다가 올리는데, 운구 도중 적당한 장소에 장막을 치고 제청을 꾸민 뒤 영여를 모시고 조전자가 분향 후 술을 올리고 제문을 읽으면 모두 두 번 절한다.
20. 하관성분 영구가 도착하면 먼저 명정을 풀어서 관위에 덮은 다음 상제들이 마주서서 두 번 절한다. 그리고 하관 시간을 맞추어 결관을 풀고 영구의 좌향을 바르게 한 뒤에 천개 즉 회, 동, 송, 죽 등으로 만든 것을 덮고 평토하되 지석을 묻고 성분한다.
21. 위령제 위령제는 성분이 끝난 후 영좌를 묘 앞으로 옮기고 간소한 제수를 차려놓고 다음의 순서로 지내며 화장시에는 혼령자리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를 지낸다. (1)분향 (2)잔올리기(3)축문읽기(4)두번 절을 한다. 반곡 : 장례가 끝난 뒤 상주 이하는 요여를 모시고 곡하면서 집으로 돌아온다. 요여 반우란 집으로 돌아올 때 혼백을 모셔온다는 뜻으로 신주를 영여에 모시고 집사가 분향하고 술을 부어놓고 상제들은 오른편에 꿇어앉아서 반혼고사를 읽은 다음 모두 곡을 하고 두 번 절한 뒤에 모시고 처음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22. 성묘 우리 관습으는 장례를 지낸 3일만에 가는 것인데 첫 성묘를 가기 전에 우제를 지낸다. 우제는 혼백을 편안하게 모신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인데 초우는 묘소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에 영좌에 혼백을 모시고 제례로서 지낸다. 제우는 장사지낸 그 이튿날 식전에 지내되 그 날의 일진이 강일이면 그 다음날인 유일에 지낸다. 삼우는 제우를 지낸 다음날 식전에 지낸다.
23. 탈상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백일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장일까지로 한다. 상기중 궤연은 설치하지 아니하며 탈상제는 기제로 준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