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원문글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28283519
근로기준법 개정(‘21.10.14.시행)주요 내용
<1>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
ㅇ 사용자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
<2>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ㅇ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조사를 하도록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여,
- 사용자가 편향적인 조사를 하지 않도록하는 한편, 조사 의무의 이행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함
ㅇ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규정하고,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안심하고 사내 신고·조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ㅇ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사용자 조치 의무사항 |
|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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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발생 사실 인지시 지체없이 당사자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 실시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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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⑤ 신고‧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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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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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신설>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21.10.14.시행)주요 내용
ㅇ (용어 변경)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당금”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
ㅇ(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대지급금 지급
* 지급대상 근로자·사업주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ㅇ(지급절차 간소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소액대지급금 지급(수령 소요기간이 약 7개월→2개월 단축 예상)
* (기존)①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지방관서) → ②민사소송 제기 및 법원 확정판결(5개월, 법률구조공단) → ③간이대지급금 지급(14일, 근복공단)
(개정)①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지방관서) → ②간이대지급금지급(14일, 근복공단)
ㅇ(중복지급 제한규정 정비) 동일한 체불에 대해, 같은 종류의 대지급금끼리는 중복지급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다른 종류의 대지급금끼리는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도록 개선
ㅇ(부정수급 제재강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현재 1배(대지급금 상당액 이하)→ 최대 5배까지로 상향
ㅇ (관계기관 협조요청 사항 추가)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체불사업주‧부당이득자 관련 자료에 법원공탁자료, 사업자등록자료,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소멸자료, 조달계약자료 등 추가
ㅇ (현장조사 주체 확대)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도위탁업무(대지급금 지급,변제금회수, 부당이득 환수 등)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
ㅇ (재산목록 제출거부 제재 변경) 사업주의 재산목록 미제출·거짓제출 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성 제고
ㅇ (과태료 상한액 상향)현행 50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