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력하나마 몇자 적어봅니다.
필요서류
1.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의 범위파악위해필요
직계존속-60세이상인자(남) 55세이상인자(여)
직계비속-20세미만인자
추가공제대상(경로우대자)-65세이상인자(남.여)
또한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는지 검토필요.(장애인-장애자수첩
사본필요)
2.비용영수증
ㄱ)보험료납입증명서/납입영수증(단 보장성보험에 한함)
-각종상해.생명보험.생명공제.손해보험등.
===보험료는 부양가족의 것두 포함됨.
ㄴ)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영수증/장애인보장구구입영수증
-본인.배우자.생계같이하는 부양가족의것싹다.
===의료비의 경우 카드로 지급한것은 의료비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됨.
ㄷ)교육비영수증-공납금.학원비.교육비영수증등
-본인.자녀.배우자.부양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것
3.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이는 대상범위가 까다로우므로 연말정산자의 주의의요함
4.기부금 명세서/납입증명서
5.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2000.12.31 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6.연금저축납입증명서-2001.1.1 이후 연금저축 가입자
7.신용카드소득공제신고서(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백화점카드포함
===본인.배우자.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국내사용분 싹다 포함.
참고)입사전 지역가입자로서 낸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공제가능
전근무지 있는근로자의 경우 전근무지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필요
**또한 배우자공제를 받기위해
-배우자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능(근로소득의 경우 666만까지는 배우자공제가능)
**부양가족공제대상-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포함
위의 각내용에 관한 자세한 것은..연말정산자가 직접 찾아보기 바람.
--------------------- [원본 메세지] ---------------------
연말정산을 쉽게하는 방법이 있나여...
어떤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쉽게한는 방법좀 알려주세요...